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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규범에서는 국제인권의 영역이 개척되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와 협력을 통한 인권의 보장을 계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권의 차원에서 최근 벌어지는 북한의 대량 기아사태를 인권의 문제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후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북한은 폐쇄적 자립 경제책의 실패로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을 경험하며 약 250만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최악의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평가기관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973년부터 2009년까지 연속해서 북한을 최악의 부자유국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억압과 부자유에 대한 북한의 폐쇄성이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 북한당국의 주민에 대한 3단계 성분조사는 ①최고위의 간부세력과 ②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추종자집단, ③50%이상의 동요계급과 나머지 ④20%가량의 적대계급으로의 사회구성원 인권침해적 계급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체제에 비협조적인 주민의 정치범 수용소 강제징용 등 주요 인권침해 사안 역시 해결해야 할 논제입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프리덤 하우스는 1941년 미국의 루즈벨즈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엘레노어 루스벨트 등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민간단체(NGO)입니다. 그동안 미국 및 해외의 민주화 및 독재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해 왔는데요. 특정한 정치색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1940년대 나토결성 지지하거나 1970년대 베트남의 난민에 대한 지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1990년대에는 중국이나 미얀마,  쿠바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78년부터 매년 전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및 정치자유를 비교평가한 '세계자유상황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를 발간하며 민주화와 자유의 확산을 위해 공헌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증진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프리덤 어워드' 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수상자 명단도 화려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티벳의 달라이 라마,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 등이 대표적인 수상자입니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북한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1990년대 이후의 집단 및 인종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여전히 냉전시대에 발생하던 인권침해의 양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시계를 멈추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의 진보와 보수진영간의 극명한 입장차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은 이러한 논쟁을 더욱 촉발시켰고 논란을 확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 사이의 첨예한 입장차는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할 때도 있으나, 국제사회의 전체적 문제제기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내정간섭으로 파악 및 규정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만일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과 북 내부의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그 해결과정의 도출과 진척속도는 더욱 어려울 것이나, 민족간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조건에 대한 근원적 권리의 향유를 위한 인류공동의 노력으로 볼 경우에 남북관계는 국내문제에서 국제관계로 전환되고 그 속에서 북한의 인권은 배제와 반목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공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살피고 전략적 제휴여부 등을 결정하기보다 인간의 존엄성확보 차원에서 국제적 승인과 조력으로의 환원을 얻는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헬무트 (Helmut Kohl)총리는 프랑스와 영국 같은 주변의 이해당사국에게 외교적 노력을 통해 독일 통일에의 암묵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주변국과 국제인권사회와의 연대와 교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콜 총리는 프랑스나 영국에게 '당신네 국가에 위험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다'고 자주 연락하며 주변국을 잘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통일은 다른 주변국과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주제인만큼 국제적 공조체계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 때 인권은 유용한 매개체로 기능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사랑의 그 날을 기약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