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헌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때 '무상치료제'라 함은 북한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이라 함은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마다 담당의사를 두고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방침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영 보건의료체계인 북한의 보건의료 기본 원칙입니다.
북한은 그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러워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라고 선전한 바 있는데요,
과연 그 실상은 어떨까요?
그리고 북한의 의료 현실에는 과연 무엇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대답들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윤재원 기자
<관련 링크>
통일 이후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통일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의 "너와나의 건강고리" 팀 소개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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