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한반도 미래 연구원 개원 기념 학술 세미나를 다녀오다! ①통일을 위한 북방정책 & 통일 법제 연구


<3월 30일 성대하게 개최된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 연구원 학술 세미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북한에서는 4차 핵실험 강행은 물론, 미사일 발사 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때에, 국민대학교에서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향후 '통일'이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북한 문제를 넘어 통일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한반도 미래 연구원'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이 개원을 맞아 "통일을 위한 국민대학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와 함께 남북한 음악 연주회, 사진전 그리고 작은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에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발표 내용을 최대한 간추려서 통일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 양주호 기자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내빈들로 가득 찬 학술 세미나실, 통일에 대한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회사로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김주현 원장이 해주었습니다. 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남북 관계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이런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한반도 미래연구원을 장차 한반도의 통일 미래 비전을 선도해 나가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이 환영사를 해주었습니다. 유지수 총장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사들이 내원하여 축사와 함께 자리를 빛내준 것에 큰 감사의 말을 올린다고 서두를 밝히며, ‘요즘 세대들이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불신에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한 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각종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통일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던 우리의 꿈은 통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 한반도 미래 연구원을 통해 희망찬 통일을 이룩해나가자라는 축사로 끝마쳤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회의의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대통령을 제외한 가장 높은 인사들이 바로 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미래연구원 개원을 축하한다는 것은 미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광이 비춰지는 것이라며, 미래 통일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국민대학교는 해공 신익희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 국가를 위한 훌륭한 인재 양성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설립한 대학이니만큼, 이러한 훌륭한 창립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며 하지만 그는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높아만 가는 통일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로 인해 남북 관계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통일과 관련된 활동, 연구 등이 더욱 빛을 발하길 염원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장차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홍용표 장관현재 정부는 북한과의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하나의 기회로 바꾸어 통일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축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70초 영상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들>

 이 다음 순서로 국민대 학생들이 직접 분단 70주년을 맞아 독립에서 통일로 70초 영상제가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제에서는 약 45개의 팀이 제작한 영상 중 총 3팀을 선발하여 수상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톡톡 튀고 개성 넘치는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었는데요, 그 중 대상작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통일학개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남한의 남성 대학생과 북한의 여성 대학생이 서로 만나 설레는 을 타며 통일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저에게는 이 영상의 한 장면 중 카페에서 남학생이 녹차라떼를 주문하자, 북한 여학생이 초록차 소젖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녹차라떼초록차 소젖이라고 하니 저에게는 더욱 정감있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이 영상을 제작한 팀에게는 큰 상금과 함께 통일부 장관이 직접 수상하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1세션 한반도의 통일과 신 북방정책이라는 주제의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장덕준 교수, 그리고 북한법 통일법 연구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민대 법학대학 박정원 교수,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상을 제대로 알기 라는 주제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사회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남궁영 교수가 맡았습니다. 


 먼저, 한반도 통일과 신 북방정책이라는 주제의 장덕준 교수는 "많은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다양한 통일 정책을 펼쳐왔으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옛 공산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취한 대북 및 통일 정책은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남북한 관계가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2013년, 동북아 국가들 간의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구조의 정착을 지향하는 '동북아 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3대 외교노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넘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과 북한과의 관계 향상을 유기적으로 엮어가려는 외교정책 디자인을 구성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과 함께 최근의 핵실험 강행,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현재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아무리 엄중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장교수는 통일을 위한 신 북방정책, 유라시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교 정책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민감한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제약조건을 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과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 과 이듬해 6.23 선언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1970년대 들어 미소 데탕트, 미중 관계 정상화 속에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국제 체제에서 냉전 체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시기와 겹칩니다. 더욱이,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작 당사국인 북한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중국과 소련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0년 말부터 미소 간 데탕트가 붕괴되고 다시 냉전체제가 형성되어 한국의 외교 정책에 큰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동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바깥쪽부터 서서히 공략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습니다. 이 효과로 마침내 90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92년에는 중국과 수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정책확장의 지평은 북한의 문호 개방과 남북한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대신 한국은 동유럽 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달성하는데 위안을 삼았지요. 결국 초창기의 북방 정책은 공산권 수교라는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라는 다분히 낙관적이고 도구적인 사고방식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의 거듭된 실패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천명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삼았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한반도 평화가 유라시아 평화의 관건이 되고, 유라시아 평화가 세계 전체 평화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즉, 과거 노태우 정권부터의 외교 노선은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산권과의 국교 정상화에 그쳤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이 수교를 거부할 경우 생기는 대한민국이 '섬나라'가 되는 한계에서 벗어나 한국을 유라시아 대륙의 일원으로 편입되려는 외교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최근의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입지를 완화시켜주고 오히려 외교적 자율권과 주도권을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한 것이지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과정이 그랬듯, 남북한의 통일은 장차 국제적인 관점의 성격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통일에 대한 우호세력으로 만들고 통일 한국과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점을 얻는 것이지요. 

 이러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과거의 대북정책들처럼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지역에 대해 깊이 알고 있으며, 현지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전문 인력을 바로 국민대학교에서 육성해내겠다는 것이 바로 장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대학교 법과 대학의 박정원 교수의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는 한반도 미래 연구원의 개원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장차 북한과 통일 관련해서 법제분야는 물론 다른 영역에서의 교육과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즉, 남북관계가 지난 분단 이후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각 학문 분야 별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지속되었지만, 북한의 법과 통합 내지 통일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는 최소한의 정책적 차원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경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여 발전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남북한이 기본 체제에서부터 크게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의해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극단적으로 다른 양 체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거나 공존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통일 국가의 기본 이념과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 우월성이 증명되었으며, 사회주의의 한계점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는 결국 남한 주도의 흡수적 통일에 의한 형태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통일 단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급진적인 변화요인에 의한 통일은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막대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 법제의 방향과 내용을 철저히 마련해야, 향후 급변 사태 발생 시 통일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감안하면 남북의 통일 법제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식적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하면,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 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 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 헌법을 국민 투표에 부쳐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통일 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지요. 

 그리고 통일 한국이란 하나의 국가의 법적 기초로서 하나의 헌법을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남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면에서 통일 법제의 지향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째, 기본적으로 남한 법이 병합된 지역인 북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남한 법이 북한 지역, 북한 주민까지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북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부작용을 낳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별도 개정 없이 바로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법률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둘 째, 제한적이나마 북한 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 하에 맞춰 적용되어 온 북한 법률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통일 헌법의 원리와 질서에 위배되므로 '잠정적'이라는 단어가 붙더라도 법률 전체를 적용시킬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통일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그대로 북한 지역에 적용시키는 것도 북한 지역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 째, 통일 국가에서 남한 법률의 확대 적용도 가능하고, 북한의 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법률 분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통합을 완성한다는 목표와 함께 남한의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법제에 대한 연구는 현 시점에도 큰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째, 북한법 자료에 대한 접근의 곤란성입니다. 우선 북한이 법 관련 자료의 공개를 꺼려함으로써 북한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둘 째,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의 제약성입니다. 초기의 북한법 연구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북한법의 균형적인 연구가 자리잡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정책적 목표 하에 선정된 과제는 북한 체제의 비판에 연구의 목적을 한정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연구는 그러한 범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셋 째, 북한법제 연구자의 절대 부족입니다. 그간 극소수의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북한법에 대해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북한법 연구의 기반을 닦았지만, 연구자의 절대 부족은 전반적인 북한법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관련 부처의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법제통한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보다 접촉하는 면이 다양화할수록 관련 법령정비와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필요성을 절감하여, 박 교수는 통일 대비를 위한 교육과 연구 기반을 한반도 미래 연구원의 출범을 통해 법제 부분과 함께 다른 분야들에서도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견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1세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교수 모두 통일에 대한 각 부문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우리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또한 더욱 공고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공론이었습니다. 두 교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 또한 통일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써, 통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일 법제 마련에 대한 두 번째 발제 내용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인 저는, 통일을 위해 각종 인식 개선 방안과 문화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 등 사회와 문화에 치중하여 생각했을 뿐, 통일 이후에 발생할 통합된 법 체계의 부재로 인한 큰 혼란에 대해서는 간과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후 발제문의 내용과 뒷풀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②, ③편에서 만나뵙도록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 

1.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