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8기 김은아입니다. 지난 첫 번째 기사에 이어 '동국대 북한학과 학술동맹의 특별한 세미나' 그 "두 번째" 현장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분단모순주의'라는 큰 틀의 주제 아래에 안보지상주의, 레드컴플렉스, 미디어와 통일에 관해 설명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전달해드릴 제 2세션의 주제는 "북한 인권" 입니다. 제 2세션 역시 세 가지의 발제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으니, 그 활발한 논의의 현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장은지 학생 첫 발제 모습
'북한 인권'에 관한 첫 번째 발제는 북한학과 장은지 학생이 '북한 인권 연구 실태'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은지 학생은 북한 인권 연구의 본질적인 제한성에 대해 언급하며 발제를 열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직접 자료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헌자료'와 북한 체제를 경험한 '탈북민의 증언'이 북한을 연구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증언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어 장은지 학생은 탈북민 거짓 증언 사례를 몇 가지 들며, 탈북민 조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야기 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탈북민 신동혁씨의 사례를 들며, '14호 수용소 탈출(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서방까지 한 남자의 놀랍도록 긴 여정)'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왜곡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신동혁씨는 13세 때 수용소를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힌 뒤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부분을 20살 때 처음 고문을 받았다고 바꾸어 진술했으며,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사실 역시 번복했습니다.
탈북민 거짓 증언 사례
그렇다면, 이러한 탈북민의 거짓 증언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발제자는 첫째, 탈북민이 인터뷰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거짓되고 과장된 증언을 할 수 있으며, 둘째, 사회적 이목과 유명세를 얻기 위해, 셋째, 북한 체제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과 악감정으로 인해 북한 내의 인권유린을 과장해 증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장은지 학생은 북한 인권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 방안으로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연구의 확대와 HUMINT(Human Intelligence)를 제시했습니다. 일상생활연구란, 보다 미시적 관점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것으로 북한의 현실을 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실증적인 연구방법인데요. 이를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내면과 생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기반으로 개인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행위과정이 펼쳐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UMINT'란, 인적정보로도 해석되며 본래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보원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장은지 학생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뒷받침되었을 때,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증가시켜 북한 인권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북한학과 김서연 학생이 '북한 인권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크게 발제자는,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헌법은 어떻게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지, 북한의 법과 현실, 그리고 그 괴리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1. 북한 헌법 제 64조는 국가가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제 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3. 제 66조는 17세 이상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과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4. 제 78조는 구속이나 체포 또는 가택수색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들며, 북한의 헌법과 북한의 현실이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 유린 사태도 심각하다는 것을 역설했는데요. 예를 들어,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며, 2002년 9월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여성권리보장법을 발표했으나, 북한 여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 외에도 체제상의 문제로 인한 불평등, 식량난으로 인한 생활고 등의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유린 상황
김서연 학생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법은 인간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 탄생했으며 모든 국가는 법과 현실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북한학과 학술동맹의 부회장인 정세인 학생이 '새로운 탈북 난민 지위 설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정세인 학생은 난민의 정의를 언급하며, 북한이 왜 국제적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선 설명했습니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본국을 탈출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난민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치적 난민이라 하며, 이 범주에서 경제적 궁핍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국가를 떠나는 경제적 이주민은 '제외'된다.
유엔난민기구(UNCHR)사무소 규정상의 "난민"은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난민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정치적 난민뿐만 아니라, 전쟁 난민, 인도적 난민까지도 구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으로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임난민이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난민협약의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이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지위로의 인정 여부가 가능한지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발제자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인 박해에 의한 것보다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위임난민 혹은 현장난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외교적 유용성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밖에 없고, 이 도출점에서 바로 중국의 '강제송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인 학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새로운 탈북 난민 지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인간안보'의 개념을 들어 '인간안보'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인간안보 차원에서의 접근
인간안보: 사람을 안보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사람의 육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포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하여 위협의 요인을 파악하고 테러, 국제조직범죄 등 국가 이외의 비국가행위로부터의 위협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인권'과도 조금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정세인 학생이 생각하기에, 국제사회는 기존 유엔난민기구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내정불간섭의 원칙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새로운 지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좀 더 포괄적이며 보호책임을 묻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근간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제 2세션의 막도 내리고, 북한학과 학술동맹의 특별한 세미나 현장을 여러분께 모두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포스터의 내용인 "분단중, 권리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처럼, 제 1세션과 제 2세션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권리를 잃고 있는, 혹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권리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학부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끝나고 많은 질문들도 오가며,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마련되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술동맹의 세미나는 올해로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세미나의 소중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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