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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톡톡바가지

북한 인권을 위한 행보- 1. 북한인권법

번 2015년은 그 어느때보다 특별한 해 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남북관계에서는 분단 70년, 국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해 이자, 많은 시간이 흐른 때인 만큼, 올 한해는 통일의 문을 더 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북한인권문제'가 개선되고 해결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국내외의 북한인권을 위한 움직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몇 차례에 걸쳐 전해드릴 대학생들, 탈북민들의 북한인권을 위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을 향한 활동 소식들 ! 기대해주세요. 

저,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알아본 뒤, 2012년부터 이어진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권법이란, 북한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미국이 2004년에 제정한 법으로, 탈북자의 미국행을 돕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 제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2006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 공표하였는데요. 그 정식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편, 한국은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으로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 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가, 2012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금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4일 임시국회를 마치면서 까지도 끝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로 인한 대립'을 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관련 조항의 목적 및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관련 조항

목적: 세계인권선언 입각한 인권개선 및 인도적 지원. 생존권 확보 및 인권증진

내용: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북한인권직명대사 임명, 북한인권재단 설치, 대국회 북한인권실태조사결과보고, 북한인권침해신고 접수,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 이산가족 기획단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대국민 북한인권교육, 북한민간단체와 교류 및 협력, 북한인권민간단체 지원,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모니터링,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기타 행정사항.

2)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법 관련 조항

목적: 남북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이바지. 북한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을 통한 생존권 향상.

내용: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한 합의도출, 동포애를 위한 정부의 북한주민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홍보 의무, 제3국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의무, 인도적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추진 기구 설립, 북한농업개발위원회 설치,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적극 권장해야 함. 기타 행정사항.

위의 각당 법안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새누리당안들은 인권개선에, 새정치민주연합안들은 인도적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각 당이 추구하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담긴 철학과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렇게 계속 흐르는 시간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민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제청년연맹에서 피켓운동을, 2013~2014년에는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피켓 운동 및 북한인권법 주간 행사를, 2014~2015년에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에서 정기 집회를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이 행보는 진행 되고 있습니다.

▲ 2012년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100일 릴레이 피켓들기

 

1) 2012년, 100일 릴레이 피켓들기

2012년 9월1일부터 12월 9일 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이 활동은 수많은 청년들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10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국회 앞에서 모여 피켓을 들고, 북한에 자유가 오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청년의 열정과 진심어린 마음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만들어간 100일 동안의 시간이 분명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통일한국에 아름다운 눈물로 기억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2013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100일 보고회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 캠페인 100일 보고회

 2013년 9월 30일부터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북통모 ; NANK_Now ! Act for North Koreans)의 100일 피켓 운동이 있었습니다. 100일동안 매일 다른 피켓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해 알려주며, 이 피켓을 함께 들고 사진을 찍으며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시민들의 피켓 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하며, 북한인권법을 향한 시민들의 의견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북한인권법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두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로 인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3) 2014년, 북한인권법 주간

▲ 북한인권법 주간 포럼 - 통일의 시작은 '북한인권법' 제정 ;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청년들이 말한다

▲ 북한인권법 주간 - 통일의 시작은 '북한인권법' 제정

  2014년,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 ; NANK)에서는 11월 3째 주를 북한인권법 주간으로 정하고, 한 주 동안 북한인권법과 관련된 포럼, 음악회 등을 준비하여 이를 여러 방법으로 알리고, 누구든 편히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주제는, '통일의 시작은 북한인권법 제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하였던 김문수 의원 및 이와 관련하여 노력하시는 조명철 의원과 이인제 의원, 그리고 북한인권법을 위해 열심을 내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패널을 구성한 포럼을 개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라는 사안에 대한 청년들 및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 함께 다시 마음을 다하길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께 청년들 및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개선해야 할 점 및 이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며, 정말로 실효성 있는 법안,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 시간을 기억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끝까지 힘쓸 것을 약속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였습니다.

 

4) 2015년, 국회 앞 정기 화요집회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의 국회 앞 정기 화요 집회

2015년,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앞에 모여 정기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3일이 제 14회 화요집회였으며, 이때는 북한인권법 최초발의자인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명철 의원, 이정훈 인권대사, 그리고 다수의 애국시민들과 단체장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유엔의 북한 지도부 ICC회부 권고결의안을 이끌어낸 것은 국내외 NGO들' 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올인모 등 NGO는 계속해서 다음주 화요일에도 모여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제정될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법를소비자연맹 실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인권법제정에 대한 찬성 의견 68.95%, 반대 의견 18.41%로 현재 국내여론은 압도적으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지함을 보였습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10년째 발의 상태에만 머물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런 노력으로 인해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보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 '북한인권법' ! 우리 함께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함께 외쳐봅시다. 통일 is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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