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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시장, 함경북도 도지사가 대한민국에 있다?! 이북5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이북5도위원회


대한민국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도지사, 심지어는 북한 시의 시장과 읍,면,동장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대한민국의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입니다. 영토의 범위를 북한 땅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선언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및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위원회를 만들었고 각 도의 도지사들도 두고 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 각 도지사들은 비록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지만, 헌법에 따라 상징적인 역할을 맡아 왔죠. 또 통일이 될 경우를 대비하는 행정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북5도위원회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7조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기관입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이 특별조치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법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이 법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북5도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가.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다.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4.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월남 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① 이북5도에 도지사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이북5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