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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국제법상 바라본 북한의 지위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북한은 우리 나라랑은 다른 국가 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나?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리고자 [국제법상 북한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외국의 지도 상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다른 국가로, 심지어 색까지 나뉘어 표기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애매하시다구요? 이런 정답이 나오게 된 이유는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북한을 1. 남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2.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북한을 독립된 한 국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국제법 상의 승인 중 '국가의 승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가의 승인(Reconginiton)'은 국제법의 주체인 기존의 국가가

새로이 탄생한 국가를 독립된 국가로써 인정하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승인에 관하여는 여러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석, 2010]

 

(1) 국가의 승인은 재량에 달려있다.

(2) 국가의 승인은 승인 부여국의 일방적인 행위이다.

(3) 승인과 외교 관계 설정은 다른 행위이다.

(4) 항의와 권리 유보의 방법은 묵시적 승인을 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는 데에 이용된다.

(5)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확립한 결과 '정치적 존재'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승인과 관계가 없다.

 

이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

 

먼저 (1) 원칙적으로 국가의 승인은 각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국가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타국을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 할지, 하지 않을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승인은 다른 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국가(승인 부여국)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는 국가(우리의 예로서는 북한이 되겠네요^^)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이처럼 타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승인)는 타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하나의 정치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정치체는 사실상 국가로 볼 수는 없으나, 해당 영역 내에서 상인들의 행위를 규율한다거나 하는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국가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정치체가 해당 영역 내에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 정치체와 '협력'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행위 규율 등의 문제는 그 정치체와 인접한 국가들의 대외 수출입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지요.^^) 따라서, '국가의 승인'과 '외교 관계의 설정을 다르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필요가 '국가의 승인'의 기본 규칙에 반영된 것입니다.

(4) 그런데 위처럼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국제 사회의 여러 국가들은, '아! 그 국가가 저 정치체를 '언젠가는' 국가로 인정할 마음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한 정치체를 국가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의 정치적 형국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자신들이 승인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외교적 관계가 필요한 정치체 및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정치체를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인의 '항의와 권리 유보의 방법은 묵시적 승인을 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는 데에 이용된다.'의 의미입니다.

(5)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확립한 결과 '정치적 존재'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승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3)규칙에 대한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하여, 북한을 '독립된 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인에 관한 규칙 중 (3),(4),(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특수한)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3)우리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명시할 경우 (4)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한 민족인 우리 남한이 북한을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국가 승인'의 효과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의 내린 국가 승인의 효과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1) '선언적 효과설'은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석, 2010]

• 영구적 주민을 지니고 있고,

• 명확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 실효적 정부를 보유하며,

•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이는 국가가 국가의 성립 요소를 갖추면 다른 국가들의 행위나 선언에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국가로서 성립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북한은 타국의 승인 없이도 국제 사회에서 명백하게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 북한 주민을 지니고 있고, 2. 한반도 3.8선 이북이라는 명확한 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3. 실효적 정부(김정일 정권)와 4.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중국 등과의 외교 관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적 효과설'은, 그렇다면 '국가의 승인' 자체가 의미 없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승인이 없이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국가의 승인'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선언적 효과설' 아래에서도 '국가의 승인'이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한 국가가 국가의 성립 요소를 갖추고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들을 '인정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약하게 됩니다.

 

 

2) '창설적 효과설'은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승인되지 않는 한 국제법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

(독립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승인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있기 때문에 '창설적 효과설'을 따르게 되더라도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북한은 국가로서 독립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1. 남한을 포함하여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지 않으며, 2. 북한을 독립적인 국제법상의 주체로 승인한 국가에 한해서 국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지위에 대해 국제법의 시각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상의 시각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갖는 위치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1993년 헌법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 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反)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써,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1993.7.29 92헌바48]

 

북한은 1)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임과 동시에

2) 우리 자유 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반 국가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양면적인 지위를 가진 교전단체(정전 중이기 때문에)라는 것이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지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도서: [국제법], 김영석, 박영사, 2010, P15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