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아요.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일까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공존하기 때문에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한반도 이북지역도 포함되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조문인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와 달리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봅니다.
4조 뿐만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3항에서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헌법 3조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제4조에서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할까요. 혹은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는 헌법 제3조가 규범력을 상실했다는 의견에서부터 헌법 제4조의 우월적 효력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시, 개정해야 하는 조문으로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꼽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역시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제3조는 남북분단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법률상으로 회복해야 할 통일의 책무를 대한민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 방식과 추진 수단을 규정한 것이 헌법 제4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규정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상에는 북한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중략)
또한 헌법재판소는 북한과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남북합의서 관련 판결에서 남북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맺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조약이 체결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에서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을 나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로 생각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정리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검색해보세요! 추가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시려면 헌법 제66조 제3항, 제69조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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