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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북한이탈주민이 받고있는 제도적 장치 - 정착지원금편


   안녕하세요! 더 큰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강준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조금은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남한에서 정착하기에 지원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면,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탈북자가 남한에 정착시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이나 돈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확히, 어떠한 명목에 의해 그리고 지원되고 있는 정착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 통일부 자료나, 기타 문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받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전하고자 합니

다.



그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탈북자에게 정착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본 법의 제1조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금을 받기까지의 과정>

  1.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국가정보원 소속의 합동신문센터의 신원 조사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합동신문센터는 이곳에서 가족사와 탈북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며, 대통령 훈령 28호에 따른 국가보

안목표시설 '가'급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 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05/0702000000AKR20140405060200004.HTML 기사 참고


2.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에 입소


  이곳에서는 합동신문이 끝난 탈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원은 12주 392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이를 교육받는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 경로 등 7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우리사회 증진 등 4개 분야를 교육 받습니다.


3. 정부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


  하나원 퇴소후 정부의 정착제도에 의해 정착지원금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돕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그리고 전국 30개소 하나

터에서 1년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전하게 정착을 하게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착 지원제도>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가장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

을 지급하며, 정착금의 유형은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으로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정착금 - 기본금


  과거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착지원금의 기본급은 현재보다 더 많았으나,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한다는 논의가 꾸준하게 제기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본급을 축소하고 취업, 교육, 건강, 등 기타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

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 총액이 359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321만원은 일시불(기본급), 나머지 2269만원은 

5년 동안 분기별로 113만여원씩 나눠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1인 세대 기준 총 금액 700만원을 지급하며,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초기지급 400만원, 나머지는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

로 100만원씩 지급 합니다.


2. 정착금 -  장려금


  정착기본급 이외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정착장려금의 경우 직업훈련장려금, 직업훈련 추가 장려금, 자격

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노력해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

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 이용혁(가명)에 따르면 한국 정착 후 5년 이상이 지나면 정착장려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몰랐던 이용혁(가명)은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있었더라면, 취업 준비를 일찍 했을 것이라며 몰랐던 부분에 아쉬워했습니다.



<정착장려금>

(단위 : 만원)

  [2013.04.30일 이후 사회진출자 기준]



3. 정착금 - 가산금


  정착가산금은 노령, 장애, 장기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히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

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는 뜻으로 하지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

유를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착가산금>

        (단위 : 만원)




사실 본 기사를 쓰게 된 연유는 모 커뮤니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과도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 글

을 보고 기사를 쓰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으로 통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사업의 중복부분에 대

 비판의 여지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커서 남한 국민들은 역 차별로 생각하시는것에 대해 충분

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허나, 통일 또한 경제적 논리에 한해서만 볼 때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이익

이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과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낸 세금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효율적으로 정책을 잘 집행하

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통일'이라는 가장 큰 이익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구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05/0702000000AKR20140405060200004.HTML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kj01&folder=2&list_id=3799819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