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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발의, 채택에서 시행까지

북한인권법 발의, 채택에서 시행까지


9월 5일부터 2005년에 발의된 지 11년 만에 채택된 북한인권법이 시행·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북한인권법의 발의, 채택 과정에서부터 시행 후 달라지는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채택 배경

북한인권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2003년 UN 인권이사회(당시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UN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요. 이후 총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004년에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여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데 앞장서 왔는데요. 처음 채택될 당시 4년간의 한시법으로 채택되었지만 2008년, 2012년 두 차례 연장되어 2017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주 정경포럼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발언하는 김문수 의원 (사진 미디어펜)


북한인권법, 11년간의 논의: 발의에서 채택까지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은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북한인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남북 대결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여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는데요. 이후 제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의 명칭으로 재발의되었으나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제19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다가 2014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북한인권법의 최종안인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제출하면서 양당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두 당은 첨예한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고, 2016년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8월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데일리한국)


북한인권법 시행

합의된 북한인권법 제1조에서는 법의 제정목적에 대해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

2)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제6조)

3)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 추진 (제7조)

4)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제9조)

5)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제10조)

6)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제13조)

이외에도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과,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인도지원과로 구성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에 대해 발언하는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사진 뉴스핌)


국내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제까지 북한인권문제를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에 있어 장애물로 인식하고 회피하던 것에서 나아가 인권문제 자체를 중요한 안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존의 대북정책과 다르게 북한 주민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이 한 단계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 구성이나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기관 협조 등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인권법 전문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효율성 높이려는 것” (KBS, 2016/09/05)

北 선전매체들, 북한인권법 시행 비난 (연합뉴스 2016/09/05)

북한인권법 첫 발의 11년만에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연합뉴스 2016/03/02)

[북한인권법 의결 ④] '우여곡절' 최초발의 11년만에 시행 (뉴시스 2016/08/30)

내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실효성은 '글쎄' (한국정책신문 2016/08/31)

<北인권법> ①발의 11년만에 시행…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 (연합뉴스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