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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향 세미나

 

 

  통일 미래의 꿈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납북자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한국전쟁 이후 현재 516명의 납북자가 아직도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피해 가족들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40년을 지내왔는데요. 올해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납북 피해자들의 회한을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 납북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와 하태경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못했던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현황과 대책을 취재하러 손효정, 신소라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 개회사를 진행하는 최성룡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먼저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와 함께 하태경 의원의 환영사, 최성룡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의 개회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축사 등으로 세미나가 개회되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에의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남한 국민들과 같은 정보를 접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북북갈등을 촉진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남남 갈등으로 통일에 대한 중요성이 가려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성룡 이사장의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최성룡 이사장은 1967년 아버지 최원모 씨가 북한에 납치되면서 그 이후 40여년 동안 납북자 문제에 헌신해 왔습니다. 납북자를 직접 업어 북한에서 탈출시키고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를 이끄면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열게 되어 소회가 남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개회사를 진행하면서 종종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최성룡 이사장은 "그 동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며칠 전 17년만에 정부 차관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는 등 작은 성의에 진정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박근혜 대통령이 납북자의 전원 생사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고 나는 울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납북자들의 아픔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홍용표 장관, 윤상현 의원, 원유철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홍용표 장관은 "정부는 납북자 국내 송환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계각층의 납북자 문제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2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국민 보호와 통일의 논리로 접근하는 국내적 관점국제적 관점입니다. 발표는 국내적 관점과 국제적 관점으로 각각 진행되고 이어 이원웅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국제 시각에서 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1. 국제 시각에서 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1.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방식

  현재 핵과 미사일 등으로 대표되는 <안전보장의 문제>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인권 문제>가 명확히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 안보와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의 본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각각의 문제가 갖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에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될 수 있고, 진행 되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과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

 

2.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하는 일과 활동

  유엔의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유엔헌장 기반의 인권메커니즘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992년의 강제실종 선언과 유엔의 강제실종 실무그룹 관련 결의안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채택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무요강 등에 근거하여 강제실종 사안을 접수하고 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지원, 직·간접적인 승인, 동의 또는 양해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라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과 그에 이어서 자유 박탈의 시인을 거부하거나 실종자의 운명이나 소재를 은폐함으로써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종자의 운명과 행방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3. 전후 납북자 문제의 해결 방향

  전후 납북자 가족들은 한국 현대사의 이중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6,70년대 냉전 상황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직접 납북되거나 억류됨으로써 실제적 인권 침해의 당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로부터도 의심과 감시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연좌제의 직접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강제실종은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인권 침해 범죄다. 강제실종 행위 당사자는 계속범으로서 통상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납북 일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납북자가 아직 생존하고 있다면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납북 피해자 분들은 납북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납북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시각에서의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2. 국내 시각에서 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남북관계에 있어서 납북자 문제는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작년에 납북자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다. 그동안 납북자 문제는 대부분 인권이나 국제법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현실적으로 납북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권이나 국제법적 측면을 강조하고 대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북한이 납북자 문제만 나오면 외면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납북자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가 없었다.

  더불어 그간 납북자를 모셔오는 것을 탈출과 같이 표현했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국가의 전략과 목표는 납북자를 '탈출'시키는 것 보다는 '귀환'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적으로 북한과 어떻게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지환 교수는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국내외적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현실적으로 북한과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의 두 발표자의 국내외적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 발표를 듣고 난 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네 분의 토론자께서 날카로운 언변으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 주제 발표 후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계신 토론자들

 

토론1. 백범석 경희대 교수

- 백교수께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관점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

- 황교수께서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덧붙여주셨다.

- 최근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시각은 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규명에 있다.

- 강제실종인권침해는 계속되는 문제로써, 납북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인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 인권기록센터의 경우, 가해자 형사 처벌을 위한 증거도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2. 타렉 쉐니티 UN 북한인권사무소 부소장

- 백교수께서는 통찰력으로 국제 인권법 관점을 조명하였을 뿐 아니라 강제실종 관련 경험으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 올 10월 이산가족(납북가족도 포함) 인터뷰 바탕으로 보고서 발표할 예정이다.

-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인권', '인도주의적', '안보'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

-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원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 단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보상 받을 권리, 가족을 보호할 법적 권리 등 장기적인 인권침해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인권 상황 모니터링 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 인권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실종자에 대한 진실 규명의 조치 마련과 동시에 적절한 책임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토론3.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교수

- 남북 회담이라는 구조 전체가 안보, 정치, 경제, 전략 전체가 맞물려 있는 것이라 몇 명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2002년 납북자 실무접촉 당시,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자신들의 국민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어서 일본 혹은 외국의 납북자 문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 협상을 하되, 이산가족, 전후납북자, 정치납북자 등의 용어 개념을 명확히하여 사용해야 한다.

- 최고위 협상이라 할지라도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쉽지만은 않다.

- 미국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표현을 취한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비공개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감토되어야 한다.

-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납북자 문제의 제기가 필요하다.

 

토론4.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 지금과 같은 남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세미나가 내년에 또 열린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이다.

- 1994년도부터 남북의 문제와 관련한 취재를 해왔는데, 납북자 문제라는 것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였다.

- 2008년 이후부터 '납북자' 키워드의 기사의 수가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는 납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 관계가 빨리 복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 돈을 주고 납북자들을 사오겠다는 *프라이카우프 방식도 시기를 잃어버리면 큰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상황이 빠르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납북자 문제의 해결도 어려워질 것이다.

- 지금 우리가 힘을 더 기울여야 할 부분은 납북자 가족들이 피해 입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인터뷰 해보면 그동안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라이카우프 [freikauf]

옛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방식을 말함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네 분의 토론자 모두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개개인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제서야 다시금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의 말미에는 실제 납북자 가족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 1970년 피납된 도종무 중사의 형 도형수 (전)계명문화대학교 교수

  도형수 교수는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높으신 분들에게 진정을 구하며 노력해왔으나 허사였다.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동안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전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이 상당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10여 분 남짓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향』세미나 자료집

  이번 세미나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첫 세미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무관심했는지, 저희 또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세미나 뿐만 아니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곳곳에서의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납북자와 그들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루빨리 전후 납북자 피해자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손효정, 신소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