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의 꿈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홍현우기자 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제4기 통일준비 차세대 리더 양성 아카데미가 열렸는데요. '통일 준비,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총 다섯번에 걸쳐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한 범주로 제한될 수 없는 만큼,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살펴봐야할 각기 다른 다섯 가지 분야와 주제가 준비되었고 또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이번 아카데미는, 통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대학생부터 일반인분들 까지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강사분들 못지않게, 통일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곧 삶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며 서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각 강의마다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약 한 시간 반 정도의 강연과 30분 정도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① 1강: 통일 과정에서의 법률 쟁점과 그 해결
② 2강: 개성공단 폐쇄, 그 이후
③ 3강: 북한의 여성인권 실태와 새터민 여성인권 문제
④ 4강: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기
⑤ 5강: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와 대북제재
이번 1편 기사에서는 1강과 3강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강연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강연에 앞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의 말씀으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을 하겠다는 마음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심기어져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도래할 통일국가의 밑거름이 되어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원 검사)
제 1강, 통일 과정에서의 법률 쟁점과 그 해결이란 주제로, 법무부 통일법무과 수석검사인 서경원 검사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강의는 통일 속 법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남북이 통일을 합의했음을 전제하여 어떠한 법률 쟁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의의 내용입니다.
서경원 검사) 국가간의 통합은 결국 법과 제도의 통합이며 법제 통합은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헌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무게감과 당위성에 있어서 다른 사항들보다 힘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한 헌법체계 비교)
헌법이 모든 권력 위에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김정은 제 1 국방위원장의 명령이 가장 큰 권력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헌법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이처럼 모든 근본적 권력과 법은 김정은과 당의 지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북한도 형법과 민법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하지 않으며, 형태와 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형법은 공산주의 도덕에 어긋나는 불손하고 유치한 발언과 행동으로 사회질서, 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들을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북한형법 제 246조 (불량자적 행위죄)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북한의 민법은 대체적으로 주체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개인소유권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소유권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등으로 제한됩니다. 이것들의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것을 통해 영리를 꾀하면 안되는데, 실제로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연 중인 모습)
하지만 앞으로 통일이 온다면, 법제도 측면의 다양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북이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진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법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간극을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통일 추진단계에서 북한을 도우는데 상당히 이상적인 시스템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①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② 북한경제특구 및 북한경제 발전 지원 법제 마련
- 북한경제의 개선을 위한 남한의 지원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 지속적인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경제지원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 요망
③ 인적교류 법제 마련, 북한 스스로의 법 제도 체제 전환 촉진
- 북한의 입법 및 법제 운영 역량 개발, 법 시스템 발전 전략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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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 지역에 남한 법체계 도입을 통합 법적 안정화와 통합대비 법 제도 인프라 구축이 법제도 분야 속 통일 준비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과제를 나눠볼 수 있는데, 공법적 과제와 형사법적 과제, 민상사법 또는 경제법적 문제, 국제법적 문제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적 과제로는, 통일조약 또는 통일 합의서에 대한 효력 부여의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통일과정에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초안을 미리 준비하고,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통일 한국의 통치구조,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여 통일 이후의 의회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형태에 대한 국내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공직선거법 등 제반 선거규정의 정비,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법제 정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형사법적 과제 또한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 정권 수립 전후부터 통일 시기까지 북한 정권에 의해 행해진 체제 불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벌에 있어 형사재판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북한에서 이뤄진 형사사법 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쟁점적인 부분입니다.
민상사법 또는 경제법적 문제는 화폐통합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화폐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정권에 의해 몰수된 토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산법상의 문제와 북한의 출판물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가장 요해지는 부분입니다. 통일과정 이후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과 체결한 각종 조약, 협정 등을 통일 후 승계하여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북한이 이들 3국에 부담해야 할 채무는 어떻게 할 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리라 예상되어 집니다.
통일을 준비하여 여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법제 통합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헌법에서는 북한의 정치이념인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수령체제의 원칙에 입각한 내용은 모두 배제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통일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한 법을 상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전례 없는 대규모의 통합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강의 후 질문하는 한 참가자)
Q&A
Q.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북한과 법률에 대한 교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A. 안타깝지만 단언코 전무합니다. 법전이 민간에 배포된 것도 얼마 안되었고, 북한의 판결문을 볼 수 있던 것도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Q.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의 헌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률 조정에 대한 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별법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문제를 조율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A. 남한의 법을 북한에 그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많고 사실상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기의 차이만 두고 남한의 법을 북한에 적용한다고 할 때, 그럼 사실 완전한 남한 위주의 흡수 통일이라 여기며 북한 사람들이 반발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Q.통일과 법률과 관련해서 이 분야가 변호사들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지?
A. 독일의 예를 바탕으로 보면 통일이 된 이후에 법조인이 2000명 이상 필요하다고 말하는 법조인이 있을 정도로 통일 후 법의 분야는 대단한 블루오션입니다. 법제 시장은 경제규모랑 비례하는데, 북한의 현 GDP는 우리나라의 60-70년대 수준입니다. 때문에 통일 이후 경제적 측면의 변화에 따라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며, 많은 분야에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통일에 있어서 과거사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잘못이고 잘못이 아닌지 합의하는 것도 정답은 없지만 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다.
A. 공무원이 아니고 사견이라면, 철저하게 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 징역을 해야 한다기 보다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서경원 검사의 한 마디로 1차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학회나 연구모임 가면 너무 연령층이 높음에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젊은 층이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통일은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이 나와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통일을 소망하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
제 3강은 7월 4일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북한의 여성인권 실태와 새터민 여성인권 문제를 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강의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으로 계신 김석향 교수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김석향 교수) 북한에서 여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1946년입니다. 바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어 남성과 같이 토지를 분배받아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 원칙, 산전 35일 산후 42일의 유급휴가가 규정으로 정해진 한편,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기도 했구요. 하지만 실제로 여성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당원이 될 때와 되고 난 후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폭력과 성폭력 성희롱 관련 법률이 미비합니다. 인신매매, 공창, 사창, 기생제도를 금지하고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행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1946년 이후 여성폭력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도적으로는 평등하게 설정해놓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는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와 가치관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이(특히 남자) 남한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 동료에게 심하게 말을 하거나, 여성의 몸을 함부로 툭 치거나 하는 경우에 말이죠. 여자의 경우 남자들이 성희롱을 하더라도 그 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강의 관련 ppt)
사실 이러한 여성의 좁은 입지는 북한 사회에 녹아 있는 일상적 측면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남성우대 문화와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그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참으며 살아야하는 것을 강요받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남녀가 같은 권리를 누린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이 만연합니다.
남아선호 사상도 한 몫 거들고 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환영하는 부모가 드문편 입니다. 아들을 좋아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장과정에서도 아들을 더욱 대접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의 성 평등 실태는 어떨까요? 가정이 파탄 날 것 같지만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왜일까요? 북한의 일반적 부부관계는 여자의 절대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전제로 유지 때문입니다. 심지어 함경도 지역에서는 남편을 '나그네' 라고 표현하는데,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기보다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서라고 합니다.
북한 여성의 삶은 고난의 행군 이후 더욱 심각해집니다. 19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과 에너지, 원자재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 경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때문에 남자들은 조직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직장에 계속 나가 있기에, 경제난 이후 여성에게 가족 부양의 의무까지 더해집니다. 이에 여성들은 주로 장사를 통해 가족 생계 유지하게 되죠. 한술 더 떠, 1998년 헌법 개정 당시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라는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부양의 의무까지 더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상품화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건강악화 및 출산기피 현상은 물론이구요. 또한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낙태와 피임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원 시설이 열악해서 산후병에 시달리는 건 기본입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마약을 얼음이라고 부르는데, 얼음(마약)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고 어린아이들까지 얼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까지 합니다.
(탈북 경로에 대한 설명)
이는 곧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비율 증가로 나타납니다. 2015년 6월 기준 북한이탈여성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사일을 하는 한편 생계도 책임지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삶 자체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고수 결과, 농촌 남성이 결혼하기 어렵게 되자 북한이탈여성이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 두번째 요인입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이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인기라고 합니다. (북한 여성 역시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모두 처음엔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사회가 다름으로 해서 오는 괴리감, 어색함 등이 많아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처한 환경을 개선해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차별 없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강의 후 질문하는 한 참가자)
<Q & A> Q: 여성인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의 인신매매와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여성의 아이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모 방송에서는 잘 꾸며져 나왔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가? 아이와 엄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까? A: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여성의 아이를 비보호 아동이라고 개념화 합니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탈북민의 경우에는 완벽에 가깝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 등록금 당연히 없다. 대학교는 학교가 50%, 국가가 나머지를 지원한다. 의료보호 시스템도 잘 준비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탈북민으로 치지 않습니다. 탈북민의 자녀이긴 하나 탈북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탈북한 여성의 자녀인 경우에는 '흑아'(족보가 없는 아이)상태로 남아있거나 중국의 시댁쪽에서 호구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때의 사망한 사람의 호구를 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듦) 비보호 아동을 세금을 통해서 탈북민과 똑같이 대하여 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합니다. 그러나 지원의 자금줄은 세금이라서 어디까지 세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나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유형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Q: 북한 사회는 유교적 관념 때문에 여성인권이 하락한 것인가? 또 현재 북한 사회 내에서 고부갈등 , 부모 봉양 등 ' 효'와 관련된 가치들이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 A: 북한의 여성인권이 전적으로 유교 관념에서 모두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북한이 일단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시각을 갖는데,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봅니다. 도구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뭘 생산하고 우리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인권 권리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갈등 또한 존재합니다. 북한 내에도 효의 개념은 있으나, 식량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극심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Q: 북한 여성들 1% 만 대학에 간다고 하는데, 북한 여자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일을 (직분을) 해야 하는가? A: 1% 는 좀 윗세대구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본다면 확실히 여자들이 덜 가긴합니다. 중앙급 대학 부터 전문학교까지 다 합쳐도 10% 정도밖에 못 가니 말이죠.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히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대학갈 기회가 여러가지 면에서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접견자'가 되는 것이 가장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행사 때 김정은과 우연히 대화를 했다거나 악수를 했다거나 하면 '접견자'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대학/직장에서 특혜를 받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로또 맞는 것보다 더욱 좋은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성영웅'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칭호를 얻습니다. 모성영웅이 되면 배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집을 좋게 옮겨준다거나 직장을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준다거나의 특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7명을 낳아야 한다네요. Q: 북한의 여성 연예인들의 성상품화가 존재 하는지? A: 당연히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부 개인의 악단이 있습니다. 이 악단이 개인적인 성 접대를 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Q: 탈북한 여성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돕고있는지, 그럼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A: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일단 북한에서는 한국이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가르칩니다. 길거리에서 미군들이 여성들을 잡아가고 추행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성문화는 굉장히 타락한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성폭력 및 추행을 하더라도 한국의 도덕적 관념과 기준은 문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꽤 많으므로 철저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적으로 요즈음에 북한 내에 소수자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북한 내에서 장애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성적소수자인 여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국군 포로, 포로 귀환병, 북송 포로 등의 소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가져집니다.
인권이라는 거대담론에서 출발했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삶과 얽혀진 문제들이 실제로 내 앞에 놓여 있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통일과 함께 그동안 차별받고 멸시받았던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통일은 어느 날 도둑처럼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민족, 나라와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선 통일이란 단어가 빛이 바래가는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일 차세대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통일을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 안에 있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갖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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