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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 5차 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3.15(화) 08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확정하였습니다.

①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②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③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1.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지원방안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며,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들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지원이상의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먼저,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순 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 -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용유지조치도 수월해지고, 이미 실직한 근로자들의 복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단계로 지원하며, 1~3단계를 모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 지급(훈련비 지원 300만원 별도)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1백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인턴제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개성공단 주재원은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이더라도 참여 허용
** 월 단위 1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융자, 연리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2.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중이나,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 단, 수도권 투자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공장 신․증설 기준 준수 필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인접지역 지원비율 : (중소기업) 입지매입비 9% → 19%, 설비투자비 11% → 21%, (중견기업) 입지매입비0% → 10%, 설비투자비 8% → 18%

* 일반지역 지원비율 : (중소기업) 입지매입비 30% 현행유지, 설비투자비 14% → 24%, (중견기업) 입지매입비 10% → 20%, 설비투자비 11% → 21%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여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사전 유치절차 및 자격요건 심사(상시고용, 사업기간 평가 등) 생략 등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전부이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부분이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3.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2.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되어 온 기업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으로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되어,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영업기업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 건당 200만원 미만의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던 소기업들은 협력기금 대출 곤란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는 건설업종 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진기금 특별대출에서 배제

** 보증비율이 100%로 적용되어 금리는 2.7∼2.9% 내외에서 형성(보증료율 0.5%)되며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신‧기보 특례보증과 중복 지원은 불가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규모‧보전방안 등이 미확정된 상태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