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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인권 특집, 북한의 교화소란 어떤 곳일까? 노동교화형이란?

 안녕하세요! 통일부 제7기 대학생기자단 백승국입니다. 지난 3월 2일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 입니다. 특히 북한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국가의 범죄이며, 처벌대상입니다. 그럼 오늘은 북한인권 특집으로 북한의 교화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화소 소재지, 출처: 통일연구원>

 북한의 교화소는 북한「형법」에 의거한 공식적 구금시설입니다. 인민보안부 교화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명분하에 교화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기노동교화형(1년 이상 15년 이하)이나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수감하고 있으며,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북한 범죄유형, 출처: 통일연구원>

 

 일반적으로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수감시켜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공민의 자격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형법상 징역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 및 암해죄, 민족반역죄, 마약 밀수 및 밀매죄, 연쇄살인죄와 같이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노동교화형이 적용됩니다.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일시적으로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하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고 북한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낙태를 당한 사례를 겪거나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으로 보아 형집행중지 규정이 상대적으로 잘 준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형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특사(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권한) 또는 대사(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 정권수립일 등과 같은 중요한 기념일에 특사 및 대사로 수감사가 사면되기도 하며, 인신매매와 살인, 한국행 기도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나 완전히 교양개조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자는 형기의 절반, 무기노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북한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교화소 조직도, 출처: 통일연구원>

 

그럼 교화소안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비인도적 구금환경

"강냉이 옥수수 타갠 거 ... 콩, 두부콩 같은거 몇 알씩 섞어서 통조림 같은, 깡통맥주 1/3 정도 절반 자른 정도로 나왔다. 종이겁보다 더 작았다. 3cm 정도, 거기에 소금국을 줬다." (2009-12년 수감경험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감방 안에는 재래식 변기가 1개 밖에 없어 악취가 매우 심하며, 다수의 인원이 한 방에서 생활하다보니 앉아 있기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화소에서 식수를 제공하지 않아 수감자들이 개울물을 길어다 쓰고, 비누 및 속옷과 같은 보급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신분의 면회자들의 도움 없이는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규정상 일인당 430-50g의 식사량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만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화소 내에서 하루 2~3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비상의약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② 과도한 노동량과 폭행

 "할머니가 한분 있었는데 57살이었다. 허약자였는데 뜨개를 잘 못해서 선생한테 좀 엄하게 맞았다. 그리고 며칠을 일어나지 못했다. 식성이 되게 좋았는데 밥까지 못 먹을 정도로 ... 병원을 병방이라고 하는데, 병방에 입원했다. 병방이라는게 솔직히 돼지우리보다 더 못한 곳이다. 그런데 죽었다고 했다."(2009-11년 수감경험자, 북한이탈주민)

 "12년도 퇴비살포 할 때면 3월 달 쯤 된다 ...맞자 해서 맞은거 아니고 가가 그날에 퇴비살포 했는데 우리 반에서 ... 퇴비를 밭자락에 이렇게 뿌리는거 ... 야가 몸 상태가 허약에 걸려서 '앉아서 쫌 앉아서 쫌 쉬다가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담당 보안애가 옆에 서서 듣고서리 '야 남 일하자는 거 왜 뒷다리 잡아당기냐' 이러면서 호미 자루가지고 딱 때렸는데 골이 터져가지고 그 때 당시 겨울이니까 목태를 했단 말이다. 긴 마후라가지고 목태를 했었는데 피가 거기서 콸콸콸 나와서 ,,,여기에 고였다. 그러고서리 가가 며칠 동안 앓다가 그러다가 허약 걸려서 죽었다. 그거는 딱 기억이 난다." (2010-13년 수감경험자,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남자나 여자나 죽으면 지하에 넣어둔다. 그러다가 많이 차면 대차로 실어서 불망산에 가져간다. 남자들이 대차로 끌고서 나가는데 하루에 6차 나간 적도 있다. 그 불망산에 가면 남자들이 시체를 대자(大)로 펼쳐서 팔, 다리를 다 자른 후에 통안에 넣는다. 시체를 통나무에 넣어서 가지고 올라가야되는데 잘 안들어가니까 ...사람 너무 많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재가 나오지 않는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선생님들도 하는 말이 '봐라, 너네 일하기 싫어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다." (2009-12년 수감경험자. 북한이탈주민)

 "2010년 7월인가? 교화소에서 봤다. 도주자가 생겼는데 그 도주자를 총살했다. 여자였다. 도망치면 이렇게 죽인다고 교화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도망치지 말라고 했다." (2009-11년 수감경험자, 북한이탈주민)

 수감 중 사망은 대부분 과도한 노동량, 폭행, 부족한 식사량, 의료시설의 부재 등으로 파악됩니다. 수감 기간 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하지 않고, 화장하거나 교화소 인근 산에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생활에 익숙하다보니, 일상의 행복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통일세대로서 지금 당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주민들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북한인권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기에, 통일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해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 차원에서 교화서 관련 환경 및 제반시설 개선 논의가 반드시 전개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통일부 제7기 대학생기자단 백승국입니다.

<참고자료>

통일연구원 _ 북한 교화소

통일부 통일교육원 _ 북한지식사전, 북한의 이해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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