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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황 알아보기!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와 식량난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불법 거주하는 탈북자와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저는 학교에서도 종종 탈북민 학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탈북자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현재 그들에게 어떤 정책과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탈북자에 대해 어떤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탈북자가 대한민국에서 원만하게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대한민국 입국에서부터 교육제도 까지 다양한 범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히 분야를 구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입국 & 적응을 위한 교육

  해외로 탈북한 이들 중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해외공관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됩니다. 그런 다음 신원인 확인 되면 주재국과 협조를 하여 입국교섭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5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 탈북을 하게 된 동기, 입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습니다.  

 

* 여기서 잠깐! <하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죠?

 하나원은 간략히 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입니다.

1999년 7월 8일 개원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서, 생활관·교육관·종교실·체력단련실·도서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동기 부여를 목표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거주지에 정착한 후 1년 동안은 1가구를 2명의 봉사자가 담당하여 지역사회나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초 기 정 착 금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경제환경이 뒷받침 되어야하겠죠? 때문에 그들에게는 '초기정착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정착금은 크게 '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으로 나뉩니다.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기본금이 지급됩니다. 1인 가족의 경우 700만원 지급 받습니다.

 정착장려금은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2013년 4월 23일 이후에 사회진출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 500시간의 경우에는 120만원, 500시간~740시간은 120시간당 20만원(최대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과 우선선정직종의 경우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격취득 장려금은 1회에 한해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취업 장려금' 6개월인 경우 수도권 200만원, 지방 250만원이며 1년차인 경우 수도원 450만원, 지방 550만원입니다. 2년차에는 수도권 550만원, 지방 600만원이며 3년차는 수도권 650만원, 지방 7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정착가산금은 장애, 장기 질병, 노령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데요, 세 가지 사유 중에서 한가지만을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착금입니다. '장애 가산금'은 장애등급별로 1급은 1,540만원, 2-3급은 1,080만원, 4-5급은 3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 개월X8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연령가산금'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 만 13세 미만 편부모 아동에게 3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교 육

  탈북자는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수했던 학력을 인정 받아서 재외국민특별전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치원 1~2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의 학제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학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탈북자가 외국 또는 북한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초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9년 이상을 수료하였으면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하며,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령과 수학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대학입학에 대해서는 일반대학 입학, 편입학 시 만 35세 미만자에 한해 5년의 거주지보호기간 이내 또는 진학자격을 획득한지 5년 이내에 진학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통신대학, 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시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입학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회 보 장

 탈북자 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비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운 후 6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조건부로 변경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해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이들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면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일반국민에 비해서 우대하여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특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중앙정부 말고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민간, 기업 등으로 그 지원 단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에서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용종합지원센터, 경찰서, 민간단체, 적십자, 각 보호담당관 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단체들 간에 불필요한 비용문제, 중복되는 정책의 문제, 상호 저촉문제 등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의 효율적인 정책 진행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저 막연하게 정착금 지원이나 교육 지원 정도만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고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기관에서 탈북자의 생활 정착과 자립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둘러싼 범위 문제,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탈북자들의 더 나은 삶과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멋지게 발전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또 하나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열린 마음'일 것입니다. 늘어나는 수 만큼 한 뼘 더 가까워진 탈북주민들. 이제는 '탈북자'라는 형식적인 명칭 보다는 '우리의 주민'이라는 따뜻한 명칭을 가슴속에 새길 때가 온 것 같네요! 

 

* 참고자료

- 글 : 나달숙,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8. 

박정란, 탈북자 지원체계의 쟁점과 발전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0.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hana.or.kr)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2994&cid=40942&categoryId=34509)

- 사진 : 세계일보

- 표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h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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