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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통일모습과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2014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을 비롯하여 탈북민들의 잦은 방송 출연과 화제성 등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14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2월 11일 동국대학교에서 통일부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 방안 공론화를 위한 올해 마지막 세미나로서 '통일국가의 비전과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시험기간이였지만 많은 동국대학교 학우들 또한 참석했으며 수많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통일부 정책세미나통일부 정책세미나 프로그램표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

본 세미나는 총 두 가지 주제로 진행 되었으며, 첫 번째로 진행된 주제는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 이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평화통일의 조건과 통일한국의 최종 체제,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한 본 발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중·일 등의 강대국 사이에서 정책 선택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질서개편 과정에서 한국은 이 변화를 기회 삼아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허나 북한 측의 의사도 필히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즉,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적 남북관계를 구축해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평화통일의 대외환경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남북관계 법적 성격의 불일치 해소와 한국전쟁의 법적 마무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 비핵화 추진의 네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며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과 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의 최종 체제를 예상하였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체제'입니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통일의 최종상태는 '개방적인 민족공동체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남한이 추구하는 헌법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 사회주의가 내걸었던 몇 가지 인류 보편적인 진보적 가치들을 지향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최종 체제를 예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으로서 '통일의 국제정치적·국제법적 정당성 확보와 미·중 강대국의 이해조정과 지지확보, 통일한국의 국제법적인 절차 완료'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통일부 정책세미나△1세션 발표와 토론

조성렬 연구자의 발표에 이어서 토론 또한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은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항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통일 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통일대박론을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이 맞으나 만약 대박이 아니라면 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으며 이어서 통일은 책임과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고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통일의 본질을 관통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민족 분단 비극의 문제로서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분단의 아픔은 며칠 전 블로그에 소개된 영화 '민우씨 오는 날'에서 여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통일의 원칙과 과정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검토

잠깐의 휴식을 갖고 두 번째 주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의 발표 '바람직한 통일의 원칙과 과정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검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하고 각 정부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입니다. 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또한 이를 계승할 것을 밝혔는데 이 주제에서는 이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방안 수정보완 시 고려사항으로서는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민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민족은 이제 각 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민족으로 이질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민족 개념 자체가 어색하지는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개념을 사용할 경우 해외동포를 포함하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합의 이행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설정문제입니다. 1994년도 당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상유지를 하며 교류협력에만 치중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보완 할 경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 정신과 내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단계설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내용은 통일국가의 연방제 도입이다. 과거 금기시돼왔으나 최근에는 연방제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드맵의 연계문제입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세를 지배하는 핵심변수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을 막는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현 정부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핵 해결의 핵심적인 실마리를 찾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북핵 해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과 통일방안의 연계문제입니다. 과거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 한반도 또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이나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실현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여 동북아권을 결합시켜 통일에 가까워 질 기회가 마련 될 것입니다.

 

김기웅 통일부△개회사 중인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개회사를 맡은 당시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공론화의 취지를 '새로운 통일방안의 민족 공동체적 합의,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의 구체화, 저하된 통일 의식 고취'라는 세 가지로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통일 의식의 경우 북한에서조차 90년대에 널리 통용되던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가 사라졌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분단된 상황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것을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에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비단 젊은이들뿐만 아닌 기성세대조차 현재 분단 상황에 만족하고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 하고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남북 분단이 정상이 아니며 통일은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이뤄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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