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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아니 이게 우리법이였습네까? 북한사람도 몰랐던 북한의 법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5조

 

 6월 3일 방영된 탈북민 토크쇼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날 소개된 북한의 헌법은 실제로 북한에서 나고 자란 탈북민들도 방송을 통해 처음 그 존재를 확인했을 정도로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조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북한 사회주의헌법 조항들. 출연자들은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진=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위에 열거된 자유를 누리려다가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공개처형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출연자들은 "만약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실제로 보장되고 있었다면 탈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면 왜 우리 이웃과 가족들이 굶어 죽어야했으며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면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겠나"라고 말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편 출연자의 발언 중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랐던 광경은 시위하는 장면이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위를 통해 정부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북한주민에게는 그것이 곧 반역이고 범법행위입니다. 즉, 많은 북한주민들이 언론·집회의 자유와 권리가 자신에게 날 때부터 주어져 있다는사실을 인식 하지도 못 한 채로 인생을 마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북한의 특별법에 의해 은닉되고 저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는 헌법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북한에서는 특별법을 악용하여 이러한 헌법들의 효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이라 해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의 법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장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