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5.24조치는 도발예방과 기회의 창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5.24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5.24조치 시행 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기사로 [5.24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제재조치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킴으로써 우리의 젊은 장병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5.24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우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의 유사사태를 방지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라고 합니다.


2. 추가도발의 예방적 차원 및 국민 여론에 입각한 조치

[5.24조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도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상호존중과 호혜협력의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5.24조치] 당시 우리 국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10.6.27, 리서치&리서치 63.9%) 북한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24조치]를 해제한다면, 이는 잘못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3. 남북 교역·경협기업을 돕기 위한 노력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남북 교역 및 경협 기업을 돕기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➀ [5.24조치] 당시 진행사업 마무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10.6.1~’11.2.28)

➁ 교역․ 경협기업 대상 특별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➂ ’11.6월 이후 대북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였습니다.



4.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제의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오는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것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한이 연간 2억5천만달러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4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조치’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역시도 피해를 보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와 변화를 유도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5.24조치] 2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와 변화를 통해 지속적 평화의 보장과 더불어 통일 한반도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