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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에도 상속제가 있을까?



북한에도 상속제가 있을까?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변천해왔고, 사유재산제와 그 근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민법 제4편 친족법에 상속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제의 반영이고,
또한 사유재산제와 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상속제도가 북한에도 존재할까요?

상속제를 부정하는 폐지론은 대부분 사회주의에서 주창되어온 걸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상속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루소가 이미 상속제도에서 인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폐해를 지적했으며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에 의한 일반적인 상속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가 거두어들인 상속재산으로 빈민구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역시 상속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상속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하지만 소련에서는 마르크스의 상속제 폐지에 대한 주장을 사유재산 전체의 사회적 환원으로 해석하여 혁명 직후인 1918년에 상속법을 폐지하였다가 1922년부터 다시 상속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 동독도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유재산을 부정하였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상속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속 제도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당초 북한은 자본주의 착취를 영속화시키는 것이라며 상속 제도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개인소지품 수준인 개별재산과 가정재산으로 나누고 개별재산에 한해 상속을 규정했습니다. 북한에서 소유권을 규율하는 법률인 민법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와 상속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유권을 소유주체에 따라 국가 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개인 소유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 재산은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사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 등으로 이루어지며, 북한 주민은 주택(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민법 제58조, 제59조)

가장 중요한 토지와 주택의 경우, 북한 주민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북한 토지법 제9조), 협동농장에서 텃밭을 이용한 개인 경작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이 있습니다. (북한 민법 제50조).

그러나 북한도 개인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데 개인주택은 국가나 기업소가 제공한 주택이 아닌 이전부터 내려오던 개인명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개인주택의 비율은 극히 미약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2002년에 제정된 상속법에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상속재산에 관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여부입니다. 몇 개월 전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에서 부친과 결혼한 권모씨와 이복형제, 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 원대 유산을 나눠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0억대 소송 유산 일부지급을 조정했고, 분단 이후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상속재산의 반출 및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남북 주민 간 재산 분쟁이 이어질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처럼 통일 이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분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주민의 상속재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내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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