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통일부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북한인권법’에 따라「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3.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제 1차 기본계획에 따라 북한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주민이 인권 증진의 주체가 되고,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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