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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에도 대법원이 있을까 - 북한의 사법제도 알아보기

 

북한에도 대법원이 있을까? -북한의 사법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학생기자 이수진 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우리의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북한은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세 가지의 재판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재판소는 북한의 최고재판소로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중앙재판소에는 최고검찰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삼권분립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행정부에 있고 법원이 사법부에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기관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재판은 우리나라의 3심제와 달리 32심제로 되어있습니다. 재판소는 3개의 급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번까지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심은 보통 인민재판소에서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판사 1명과 일반인인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1심인 지방법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에서 특이한 것은 참심제도입니다. 일반인인 인민참심원이 직업판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모두 간접선거로 선출되는데요, 실제로는 노동당의 개입을 통해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선출된다고 합니다.

 2심은 최종심으로, 주로 도(직할시) 재판소가 담당하며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심을 도(직할시)재판소가 담당한 경우 중앙재판소에서 2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특별재판소로 형사재판만 담당하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를 두고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철도가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철도법, 철도차량법 등을 두어 철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강한 통제를 하고 범죄에 이를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답니다.

 특히 북한 형법 121조에서는 철도 운행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기차를 전복 파손시킨 행위, 철도의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을 사망, 상해한 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노동교화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민사재판은 소수이며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행정재판과 헌법재판, 선거소송 등은 없습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없답니다.

 

이상 북한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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