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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통일부는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2.25() 08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4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정하였습니다.

1. 개성공단 기업(입주기업, 영업기업)에 대한 특별대출 지원방안

2. 개성공단 기업(입주기업, 영업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1. 개성공단 기업 특별대출 지원방안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기보를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영업 및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은, 기은)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 지원하고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합니다.

이에 더하여, 500억원의 수출자금(수출입은행)500억원의 신・기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 특별대출은 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총 규모가 대폭 확대(2,000억원)되었으며,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13년 당시 통상 1년 만기에서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통상적인 시중금리 대비 대폭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일반적인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등은 평균 3% 

** 대출가능 심사등급 하향 조정(5등급10등급까지 확대)

**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번 특별대출은 기업의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16.2.29()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①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하여 기업들에게도 실태조사 계획(신고기간, 접수장소방법, 제출서류 등 포함)을 알릴 예정으로, 3부터 수행기관 선정 및 실태신고서 접수 등 본격적인 실태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에 대해서는 전문회계법인에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하고,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구성하여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진행하여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