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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남북기본합의서 이야기

 

남북기본합의서 이야기

 

 

최근 국방부는 군 통신선을 이용해 국방부 장관의 명의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통일부는 남북 당국자 간 비핵화 문제 회담의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남북간 각종 회담은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회담이 중요한 것이 남북현안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2011년 1월 16일 뉴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를 함께 촉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핵심적인 의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간 회담은 양국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 2008년 11월 6일 기사참조)

 

 

보통 회담을 진행한 이후에는 위의 사진처럼 합의서나 선언문, 합의문 등을 작성하여 서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명을 통해 문서가 완성되는데요. 남북한간 합의 문건은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된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일부는 적십자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체결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 문건의 명칭도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지금까지 총 160건 이상이 체결되었는데요. (2005년 기준)

 

남북 당국간 합의서가 109건으로 제일 많았고, 분야로는 경제분야가 76건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습니다. 남북합의서는 체결의 당사자나 명칭 및 대상분야 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요. 남북한 당국간 합의서는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특사회담, 실무협의회 등이 존재하고, 민간단체간 합의서는 적십자 단체간 합의서와 체육회담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중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며 의미있는 합의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올해 2011년 12월이 되면 벌써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니 시간이 정말 무서울 따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18주년 기념회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2009년 12월 10일 뉴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남북한의 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과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서명 직후인 12월 16일에 국무총리가 국회 본 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보고하였고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으로 보지 않고 공포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데, 공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보에 게재한 점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를 참고해 주세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사협정이란 Gentleman's Agreement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하는 협정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신사(Gentleman)끼리는 법을 따지기보다 신사답게 행동하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남북기본합의서보다 20년 전에 체결된 1972년의 독일 동서독 기본 조약은 우리의 합의서라는 형태와는 달리 이를 조약(treaty)으로 체결하여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남북한 간의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충돌과 긴장감이 조성되는 현재의 사태를 생각해본다면 독일의 동서독 기본 조약과 같이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형태의 합의가 남북간에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 효과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서로간의 대화를 약속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 법치가 남북간에도 이루어진다면 

어느샌가 우리 눈앞에 통일이란 존재가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