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학생기자단/쫑알쫑알 수다방

[12.10 인권의 날]②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여러분! 지난 10일, 인권의 날을 맞이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가까운 나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식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인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목적에 있다기 보다는 납치 일본인을 위한 법률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법률을 북한인권법이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조항 내에 탈북자 지원이 포함돼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북한인권법은 전체 7조로 이뤄져있는데요. 특정 활동에 대한 지원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달리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법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기자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 기자들이 만든 일본 북한인권법 3대 핵심 역할

첫 번째, 일본 정부는 매해 1년마다 한 번씩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납치 일본인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일본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국제기구와의 연대'입니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제기구와의 연계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법률 조항으로 국제 수사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끊임없는 정보 교환을 명시함으로써, 납치 일본인 문제 및 북한관련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탈북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내 탈북자들에게는 지원을 하도록 법률 조항 안에 제정해뒀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아니지만, 북한 인민들과 일본 내 탈북자를 위한 보호 법령이 내려진 셈이지요.

또한 기타 법률 내용으로 만약 일본정
부가 납치 문제,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특정 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4)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


위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사실상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자국의 이익과 납치된 일본인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법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각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납치 일본인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조항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에서도 북한인민을 위한 진정한 인권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본에서도 북한인권 인식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카나에 도이 도쿄 지국장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대표적 인물로 Human Rights Watch 도쿄국장인 카나에 도이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카나에 도이는 지난 2009년 "일본의 새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또한 북한인권법다운 법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일까요? 일본에서도 2006년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오른쪽, 사이카 후미코 북한인권 특사 (2006년 당시)

대표적으로 사이카 후미코 북한 인권 특사입니다. 이 특사는 북한 인민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의 북한인권법 조항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이고 부족한 부분이있는데요.

북한인권특사를 지정하고, '카나에 도이분'과 '사이카 후미코' 같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연, 지혜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