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2기 시행공고
통일부는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일
1. 신청자격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6개월 내 창업 가능한 자) 또는 이미 사업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등록 취득 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자) 중 아래 자격(①,②,③,④)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1개 이상 증빙 시 해당)
* 차상위 계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09년 08월 이후 월 납부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료가 65,916원 미만이거나, 입국 후 5년 이상인 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7~10등급)인 자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자금용도
o 사업장임차보증금 (신규 또는 증액) o 사업운영자금 o 시설개선자금
3. 대출종류
구분 |
사업자구분 |
미소학습원 수료여부 |
대출한도 |
대출금리 (거치포함) |
거치 기간 |
상환 기간 |
지연 금리 |
상환 방법 |
H-하나론(A) |
신규창업자 |
수료 |
최대 5천만원 |
연 2% |
6개월 이내 |
5년 이내 |
연 9% |
원리금 균등상환 |
H-하나론(B) |
기존사업자 |
미수료 |
최대 3천만원 |
연 4.5% |
※미소학습원 교육 수료
- H-하나론(A) : 신규창업자는 미소학습원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시고 컨설팅 (심화교육 포함)등 추가적인
조건(사업계획서, 총 예상 창업자금 중 자기자본비율 30% 이상 등)을 만족하여야 대출 가능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첨부파일 내 세부사항 참고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1. 1. 3(월) ~ 2011. 1. 31(월)
o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등기우편) *2011년 1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o 접 수 처 :(우)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앞
o 문 의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 591 ~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