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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2기 시행공고


 

2011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2기 시행공고

 

통일부는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일

      1. 신청자격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6개월 내 창업 가능한 자) 또는 이미 사업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등록 취득 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자) 중 아래 자격(①,②,③,④)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1개 이상 증빙 시 해당)

 

* 차상위 계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09년 08월 이후 월 납부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료가 65,916원 미만이거나,

입국 후 5년 이상인 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7~10등급)인 자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자금용도

 

o 사업장임차보증금 (신규 또는 증액) o 사업운영자금 o 시설개선자금

 

3. 대출종류

 

구분

사업자구분

미소학습원

수료여부

대출한도

대출금리

(거치포함)

거치

기간

상환

기간

지연

금리

상환

방법

H-하나론(A)

신규창업자

수료

최대 

5천만원

연 2%

6개월 이내

5년 이내

연 9%

원리금 

균등상환

H-하나론(B)

기존사업자

미수료

최대 

3천만원

연 4.5%

 

 

※미소학습원 교육 수료

- H-하나론(A) : 신규창업자는 미소학습원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시고 컨설팅 (심화교육 포함)등 추가적인

  조건(사업계획서, 총 예상 창업자금 중 자기자본비율 30% 이상 등)을 만족하여야 대출 가능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첨부파일 내 세부사항 참고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1. 1. 3(월) ~ 2011. 1. 31(월)

o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등기우편) *2011년 1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접 수 처 :(우)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앞

o 문 의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 591 ~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