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북한의 인권상황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2013년 북한인권백서가 출간되어 그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인권백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간된 2013년 북한인권백서 한 권만 살펴보게 되면,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볍게 2013년 북한인권백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다섯 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입니다.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에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부터는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국내외의 논의의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여러분도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 발간된 책은 2012년에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학적,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286명을 선별하여 면접한 결과를 반영한 최신판입니다. 기타 문헌자료와 외부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 인권입니다. 2차세계대전시 독일의 대량인권침해사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권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1966년의 양대 국제인권규약 및 기타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인권 문제는 각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북한을 생각하면 세계 인권 기준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족하나마 상당 부분 법을 제정하며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권 및 사회보장, 의료 관련 법규들의 경우는 경제난으로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주민 독려의 목적으로 많은 부분 인권법을 정비하며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입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쉬운 예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거주 이전과 여행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주 이전과 여행의 자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을 벗어날 때는 여행증명서나 이전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최신판인 만큼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잘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여행증 없이 오로지 돈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도 내의 지역은 여행증이 아닌 공민증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행객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줄어들고 단속시 돈이나 담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또 1990년 이후 음성적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과 근로 등 자세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지금은 경제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급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지만 최근의 사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식량 가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분 정책이 북한 주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배엘리트와 일반주민에 대한 배급의 차별에 따른 불균형으로 지배엘리트를 중심으로 식량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주민 사이에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업소의 역량에 따라, 농촌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배분이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가족은 상대적으로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권이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남한의 가족이 보내준 돈으로 비교적 풍족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취약계층 인권 실태입니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전에는 장애인 인권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완화되었다는 증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최근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실태입니다. 2012년 1,50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25,000명이 입국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에 북한에 재입북하는 사건이 4건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문제와 중국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인도주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25 전쟁기간 납북된 전시납북자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7개 관련 명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약 4,000명이고 이들 중 탈북 또는 귀환된 인원을 제외하고 약 500여명이 억류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들의 생사를 알기 위해 북측에 의뢰하고 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북한인권백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열람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통일연구원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책자를 구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관심은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모르고 있을 것이므로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