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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인권보장을 꿈꾼다! ②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안녕하세요 통일 미래의 꿈 독자 여러분! 통일부 대학생 기자 홍현우 입니다.

오늘은 저번 서울유엔인권사무소 기사에 이어, 북한인권보장을 꿈꾸는 또 다른 단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라는 단체 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된 북한 땅의 인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UN COI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전보다 더욱 높아진 국제사회의 관심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과 그 사회체제는 인권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의 실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여왔는데,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인권실태 관련 다큐멘터리 中

 

 

 

1. 불평등의 문제

- 출신성분에 따른 비이성적 차별

 

2. 정치범수용소

-비인격적 수감형태와 처벌 연좌제

 

3. 거주이전의 자유 박탈

-마음대로 이사 불가

 

4. 정보접근권 박탈

-정보차단을 통한 독재정치

 

5. 표현의 자유 없음

- 언론 장악 및 집회 또한 불가

 

6. 공개처형

-재판없이 즉결처형 가능

 

7. 고문

-반인권적 행태의 표본

 

8. 종교의 자유 없음

 

9. 공권력 남용

-당간부 등의 폭행, 금품수수, 강제노역 등

 

 

 

이에 따라 국제 인권단체들 가운데 하루 빨리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연대 ICNK는

 유엔 산하에 북한의 인권 유린실태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총회도 북한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하고, 민간인권단체들의 보고서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도

결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경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 21일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결의안을 따라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 및 기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신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COI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자리매김 하게 됩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초대 위원장에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임명 되었고, 위원회는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3명의 위원 외에 비서관과 인권 전문가, 통역 등이 합류하기도 합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1년간 활동하며

조사대상은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이동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실종 문제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을 정밀 조사하여 이를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고, 인권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나아가 UN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특별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자행되어지는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이 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제 인권법과

보편적인 인류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저해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국제 형사법을 따라 국제범죄로 규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조사의 목적은 ‘인도에 반한 죄’를 비롯한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사안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입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그동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인이 하던 북한인권 관련업무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상설기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한 국제법적 검토를 통해 북한정권 내 가해자를 밝힘으로써 개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 북한정권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와의 공조와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틀 안에서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