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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카드뉴스] 북한관련 판례 둘러보기⓶- 북한 한의사 자격증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기자단 이수진입니다.

북한관련 판례 둘러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북한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주요부분만 사건화 하였습니다.)

 나의사(가칭)’씨는 북한에서 동의사(한의학 전공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년간 종합진료소에서 임상의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나의사씨는 탈북한 뒤 북한 동의사 자격증을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의사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나의사씨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행사(의사면허 요구 거절)로 자신의 직업선택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을 구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국가기관(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면 즉시 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동의사 자격증을 대한민국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나의사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외국의 학위와 면허를 취득한 경우, 국내에서 한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나의사씨가 국내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거나 한의과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나의사씨가 한의사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거절 회신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소원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사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사씨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충분히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자격인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씨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는 의사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해야합니다.

 

판례전문을 보고 싶으시다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세요.

www.ccourt.go.kr  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확인 (2006헌마679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