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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황강댐 무단방류,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대해 알아보자!


5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보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중 하나로 남북 공유하천의 댐 붕괴나 무단방류로 인한 물 사고 꼽았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2009년 북한의 무단 방류로 임진강에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0년에 마련되었습니다. 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경보 순서로 총 4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관심경보 남방한계선 필승교(임진강)에 있는 황산수위국의 수위가 7.5를 넘거나 평화의댐(북한강) 수위가 해발 210를 초과할 경우, 북한이 황강·임남댐에 비정상적으로 물을 가두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와 여수로(餘水路)로 비정상적으로 물을 내보내는 경우, 황강·임남댐에 경미한 시설물 피해가 났을 경우에 발령된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횡산수위국의 수위는 0.48, 평화의댐 수위는 해발 163.4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99월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했을 때는 횡산수위국 수위가 67로 높아진 바 있습니다.

관심 경보가 발령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강우·수위상황을 관측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통일부 등은 북한지역 동향을 파악·분석해 전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의경보횡산수위국 수위가 12, 평화의댐 수위가 해발 246.6를 초과하거나 북한의 황강·임남댐의 수위가 급상승했다는 징후가 포착될 경우, 황강·임남댐 여수로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방류가 이뤄지거나 황강·임남댐에 손상이 가해져 북한이 건설장비를 동원해 보수·보강에 나서는 경우, 북한이 댐 하류에 폭발물 등을 놓는 경우 등에도 주의 경보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국토부는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할 자원을 확충하고 동원체계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민간채널 등 남북협의 채널을 확보·점검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해 대북지원에 대비하고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의 경계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백종빈기자(20160705)


세 번째 경계경보 횡산수위국보다 하류의 군남홍수조절지와 평화의댐의 물이 넘칠 것으로 보이면 발령된다고 합니다. 또 북한의 황강·임남댐 수위가 넘치기 직전이나 북한이 수중조사에 나설 정도로 황강·임남댐이 손상됐다는 징후가 보이는 경우, 북한이 황강·임남댐 하류의 주민과 군부대를 철수했을 경우에 경계경보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국토부는 황강·임남댐이 붕괴할지에 대한 기술검토에 들어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응급복구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필요하면 임진강과 북한강 하류 댐들에서 예비 방류도 시행해 '물그릇'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때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한수원에서는 임진강·평화의댐·화천댐 하류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경고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경계경보 때 통일부는 북한에 협의를 제안하면서 남북이 합의했을 때 북한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경보군남홍수조질지와 평화의 댐에서 월류가 발생하고 황강·임남댐이 붕괴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북한이 댐을 파괴한다는 첩보가 입수됐을 때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고 지자체는 주민을 대피시킨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긴급대책반을 북한에 보내는 등 북한과 협의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황강댐 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매뉴얼을 통해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기관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고 남한과 북한의 상호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8518543

사진(임진강댐) : http://blog.daum.net/imjinkang/1141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