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法) 전문가들의 모임을 아시나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먼저 남한과 북한에 따로 존재하던 법(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산, 가족관계 등 당장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만 보아도 그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통일헌법을 비롯한 법 관련 통일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법을 통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통합법전(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과  "청년법조회" 소개합니다!

 

 

 

 

"통합법전"은 어떤 모임인가요?

  "통합법전"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의 약자로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연구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9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술·봉사단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어떤 곳인가요?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기존 사법시험은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제도와 함께 병행 시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www.unilaw.or.kr/info/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80여명이 활동 중입니다. 협력기관으로는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통일부 교육협력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통일법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 2회의 정기총회 및 논문발표 세미나를 개최하고,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 1회의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법제 관련 연구 학술대회도 연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봉사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법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

  2009년 5월에 박원연(영남 법학전문대학원 1기) 대표는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사단법인 '6.25국군포로가족회'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국군포로법'의 재개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통일문제를 다루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고, 전국 로스쿨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모임은 3개 로스쿨의 1기 학생 6명이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한국외대, 한양대 로스쿨 2기로 입학한 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첫번째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공식목표를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련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 및 관련 활동'으로 확정했다고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군포로법'은 무엇인가요?

 국군포로에 대해 필요한 대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의 주요 행사

  주요 활동으로 통합법전(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은  2016년 3월 26일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제6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통일법제 전반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한명섭 교수가 “최근 남북관계의 진단과 전망”을, 통일법제 각론연구로 이찬희 변호사가 “남북한 영화산업 규제 비교”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통합법전의 '연구분야'는 무엇인가요?

  ① 통일 대비 법제

§ 통일방안  분단국가의 통일방안

§ 통일헌법  통일합의서(통일조약), 통일헌법의 제정·개정

§ 통일대비 법제정비  남한의 법제정비,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정비 평화협정, 급변사태 위기관리

§ 통일이후 법제통합  공법 통합, 민사법 통합, 경제법 통합, 사회법 통합, 국제법 통합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법적인 시각에서 검토합니다. 통일 방안, 통일 조약, 통일헌법, 통일을 위한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한의 법제정비, 그리고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법적 대비책 등을 연구합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 체제불법 처리 문제, 토지 및 상속과 관련된 문제 등도 연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의 관련법령 사이의 비교를 통해 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한 각 법분야의 법률통합 방안까지 연구합니다.

  ② 남북관계 법제

§ 남북한관계 일반  남북한특수관계론

§ 국가안보법제  국가보안법, 북핵 문제, 동북아평화체제 구축

§ 남북교류협력법제  경제협력법제, 사회문화협력법제,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 남북합의서  기본합의서, 경제협력합의서, 정치군사합의서

§ 북한인권법제  북한주민의 인권, 국제적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제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정착 지원

  분단 현실과 남북 관계를 규율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 법제를 연구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실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범위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남북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 남북합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 즉 북한 인권 문제의 법제도적 해결 방안도 연구합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착 지원에 관한 법제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③ 북한 법제

§ 개요  사회주의 법이론과 체계, 북한법 이론과 체계, 북한법제의 동향

§ 공법·형사법·민사법

§ 개혁개방법제  대외경제법제, 경제특구법제, 체제전환법제

  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북한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특히 교류협력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법제를 연구합니다. 또한 북한법에 대한 이해는 향후 법제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외국 법제

§ 독일, 예멘, 베트남, 중국-대만, 키프로스

§ 체제전환국의 법제정비

  독일, 예멘 등 통일을 이루었거나 통일 과정에 있는 나라들의 통일, 교류협력, 법제통합 사례를 연구합니다. 또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청년법조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통합법전"을 통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했던 회원 중 법조인이 된 이들이 2014년 3월 22일,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22일 이화여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임원진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3

  대학원생 단계에 더 나아가 변호사의 연구단체로서 통일법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와 함께 그동안 부족했던 통일법제 연구, 관련 법률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법조회는 ‘통한법전’과 협력하여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와 북한이탈주민봉사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법조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지난 2015년 8월 22일에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제2회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출처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51

  이날은 금보라 변호사가 통일한국 내부 갈등 최소화 방안 모색-베니스위원회의 ‘유럽에서의 민족적 정치적 갈등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적 기준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오은지 변호사가 '남·북한의 행정형벌 법제 비교분석 및 법제통합방안 제시'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지정 토론과 김태헌 검사, 한명섭 변호사, 이장희 교수의 총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법조인으로서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고, 현직 법조인으로서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도 꾸준히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통일 법제에 대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논의는 추상적이기 보다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법(法)'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법 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법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덕분에 든든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통합법전(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과  "청년법조회"가 더욱 발전·확대 되어 통일시대에 대한 준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