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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통일부는 지금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3월 29일 통일부장관은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은 지난 3월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1일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수리 신고를 받고 가동중이었던 기업이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원 한도로 최장 6개월 간 추가 지급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주가 받게 되는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130만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원 등 최대 195만원 입니다.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3월30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휴업(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해당 기업들의 기존 인력 유지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