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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통일부는 지금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을 위한 교추협 의결

정부는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서면)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2.21)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 한도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 ’13년 가동 잠정 중단시 지급 일정(4개월 소요) : 4.8(북한 근로자 철수로 가동 잠정 중단) → 6.11(보험금 신청 개시) → 8.7(교추협 지급 결정 및 지급 개시)

정부는 2.22.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25.(목)부터 가지급금을, 3.7.(월)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