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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톡톡바가지

인권은 국경이 없다, UN 대북결의안 채택

 

 

 

 

 

 

인권(人權, human rights)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곧, 자유와 평등의 권리.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 (참조 : 네이버 국어사전, 위키백과)

 

 

 

 

  

지난 19일 ‘북한 인권결의안’이 5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헌장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도덕적 권위와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동안 핵 문제에 가려져 있던 북한 인권문제가 다시 한 번 국제사회 관심과 압박으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년 연속 채택된 인권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북한 당국의 노력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는 자국 입장에 따라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서로의 입장이 어떠하든 북한에는 분명히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은 북한 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의 불모지대, 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은 이미 198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엠네스티 및 아시아 와치(Asia Watch) 등 주요 인권 NGO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 문제 등을 거론해 왔습니다.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제63차 유엔총회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개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심각성, 여성·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면제 등 6개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인권침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비법적·임의적 구금,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 선고,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용, 송환된 임신여성들에 대해 인종적인 이유로 자행되는 강제낙태...

 

 

함께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감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실제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란?

 

 

1990년대 북한과 수교를 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당국과 꾸준히 대화를 추구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촉구한 결의안이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상정, 2003년 4월 16일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7월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비팃 문타폰)’이 임명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였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권고하도록 특별보고관을 따로 임명할 정도였으니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지요.)

 

 

이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철저하게 협조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북한은 유엔총회 결의안 상정시 박덕훈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를 통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하며, 결의안은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사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세 번째 대북 결의에 대해 북한은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모해·중상하는 결의”라며 “허위자료와 독소조항으로 일관돼 있는 결의는 무엇보다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북한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실행에 있어서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 결의안의 기여와 한계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192개국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인 만큼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숨기거나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 특성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평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인터넷 국가도메인 미사용 국가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현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불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최대의 난점은 공식적인 선언과 현실 간의 커다란 괴리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결국 "북한"

 

 

북한인권 개선의 당위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분단 상황이라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개선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절실한 과제는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 압력’으로 비난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북한 주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무참히 유린당할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권고에 냉담한 태도를 바꿔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의식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길 할 때 북한 주민들도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의 문제"

 

 

인권은 이데올로기, 인종, 나이 등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 천부적 가치입니다.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대북 인권정책의 일관성 아래 유엔의 대북안전결의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결의한 채택으로 북한 지도부의 인식 전환과 남한 사회 공감대 형성,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참고문헌

 

 

허만호,『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명인문화사, 2008

 

국가인권위원회, 『2003~2005 북한인권 관련 연구보고서』

통일부,『2009 통일백서』, 2009

 

이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