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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에도 국회가 있을까?

 

  북한에도 국회가 있을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4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가까운 투표장을 찾아가 투표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4월 9일에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29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이루고 이끌어 가는 구성원이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국회가 있을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물론 북한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존재한다. 우리가 신문과 방송에서 자주 들은 적이 있는 ‘최고인민회의’가 바로 그것. 공식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두 차례의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매 대의원 선거시 인구증가율에 따라 결정하며, 통상 인구 3만명당 대의원 1명의 비율을 유지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고,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며,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이하 주요 행정각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다.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는 점은 남측 국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설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소수의 원로인사급 명예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과 폐지,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대사권 및 특사권 행사 등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대사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만수대의사당이다. 만수대의사당은 북한 평양특별시 중구역 서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연도는 1984년 10월이다. 연건평은 4만 5천㎡이며, 내부에는 2,000여 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소분과 회의실·면담실·조인실·휴게실·10개 외국어 동시통역 시설 등이 있다. 이곳은 최고인민회의의 회의장으로 사용되는 외에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와 국가회의 개최장소로 이용된다. 한국은 1991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85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당시 국회 대표단 25명이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때는 회담 장소로 이용되었다.

 

 

 

통일부 정책협력과 한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