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학생기자단/톡톡바가지

라오스 탈북 청소년 문제, 국제법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북송된 뒤 좌담회에 참석한 탈북 청소년들 (출처 : http://gdb.voanews.com/C5183536-2E5E-434A-B4DF-15754F18DE86_w640_r1_s_cx0_cy1_cw0.jpg)


  라오스에 억류되어 있던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은 지난 5월 27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압송되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라오스 국경을 넘다가 검문에서 적발된 뒤 라오스 당국에 구금된 상태였다. 사실 이전에는 탈북민들이 라오스까지만 오면 별다른 제지 없이 한국대사관으로 향할 수 있었다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결국 북송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한국 대사관의 미흡한 대처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라오스 정부의 탈북 청소년 추방 조치가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했는가...?


(출처 : 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3/05/30/GYH2013053000120004403_P2.jpg)


  라오스는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이다. 라오스는 ‘고문금지협약’은 물론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가입하였다. 이 중 ‘고문금지협약’에서는 3조에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명시되어있다. 이에 근거하여 라오스는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특히 이전에 강제송환 조치된 탈북민들의 처벌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들은 한국 선교사의 지원을 받아 성경을 소지하고 있던 데다가 한국행의 의지가 명백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박해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고문금지협약의 위반이다. 또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 지위나 조약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로 간주된다. 


시민들이 주한 라오스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북송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http://file.mk.co.kr/meet/neds/2013/06/image_readtop_2013_472956_1371428140947425.jpg)


  한편, 라오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들이 아동이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 제22조에는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 등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라오스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라오스 당국은 탈북을 도왔던 선교사들을 인신매매로 매도했다. 이에 대해 이번 탈북을 공동기획했던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라오스의 대응은 자신들의 국제법 위반을 인신매매로 무마시키려는 수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책임은?


(출처 :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845BC504F43AE280A)


  이번 사건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중국을 단순히 경유하였기 때문에 중국에게 라오스와 같은 비판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탈북 과정에서도, 그리고 북송 과정에서도 중국은 중간 경유지였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것은 충분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중국 역시 난민협약 및 고문금지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촉구되는 바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출처 : http://img.sportsseoul.com/article/home/2013/06/04/130604_51ad3e4078880.jpg)


  청소년들의 탈북을 도운 선교사의 문제 메시지에 따르면,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이 이 문제에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라오스에 탈북민들이 몰리고 있는데 비해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인력은 턱없이 모자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외교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라오스에 있어서 네 번째로 큰 투자국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적절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우리의 외교력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조정현, 2013, “탈북 청소년 북송과 관련국의 국제법상 의무”,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9080&ref=A

http://news.jtbc.co.kr/html/595/NB10286595.html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227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1276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21365&code=9103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82223515&code=9103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9695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7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