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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형같은 외모의 상생 기자단 전나눔, 이혜민입니다 :) 지난 13일 월요일 정부중앙청사에서는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이 개소식은 6·25 전쟁 기간에 일어난 납북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번째 진상 규명활동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6ㆍ25 전쟁 기간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 및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상생기자단은 위원회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유종렬 사무국장님께 사무국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았습니다. :)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A. 현재 경황으로 미루어 볼 때, 파악되고 있는 납북자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단순히 좌시할 수 없는 국민의 문제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국은 납북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납북된 분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위해 제정된 법안이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째는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방법들을 말씀드리자면
1- 1) 사무국에서는 납북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거 사료들을 조사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의 신고를 통해서 납북피해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1- 2) 납북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여 납북피해의 실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2 - 1) 납북자들을 위한 추모사업 등(기념관 장학 사업등)을 추진하여 실추된 납북자와 남북자의 가족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납북자 가족분들의 신고'를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신고를 받기에 앞서 전국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A. 일차적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151개 재외공관 등을 통해 납북 피해 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이 때의 성과가 미비하다면 또 다른 홍보책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은 납북자의 가족 분들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및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기대감 속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원회가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6·25 전쟁과 관련한 납북현황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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