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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통일부는 지금

[통일부40주년기념] 통일부 발자취 따라가기2

 

[통일부40주년기념] 통일부 발자취 따라가기 2

-통일부 조직 및 기능의 변천-

 

 

<조직 및 기능의 변천>

 

1. 본부

 

1968년 7월 24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1969년 1월 29일 국토통일원직제(대통령령제3754호)가 제정되어 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방안, 통일 이후의 제반정책 및 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간장하게 되었다. 이 직제에 따라 발족된 국토통일원은 3실1과7담당관, 45명의 정원으로 1969년 3월 1일 서울 장충동에 개원하였다. 

 

 

 

1970년대 조직변천은 첫째,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기능의 강화를 통해 통일정책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둘째, 북한관계 자료의 과학적인 수집·정리를 통해 효율적 통일업무 지원을 위한 자료관리 기능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셋째, 통일문제에 관한 교육홍보기능을 강화하여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1980년대는 국민의 다양한 통일욕구 분출에 따라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와해 조짐을 보이면서 동서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공산진영의 개혁과 개방추세도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같은 통일환경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남북대화업무를 이관받게됨으로써 대북정책업무가 국토통일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체계화되었다.


1990년대는 국내외적 통일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소련·중국과 수교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과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와 북한식량난에 따른 대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남북관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처럼 통일문제가 다변화되면서 통일업무의 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1990.12.27 법률제4268호)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였으며,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각부의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말 밀어닥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작은정부」의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이 대폭개편됨에 따라 통일원(부총리급)이 통일부(장관급)로 다시 조정되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으로 축소 개편되어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업무의 의연을 넓히는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신설(1999.7.8)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7.1.13)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정착지원 수요에 대처해왔다.


2000년대는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의 시기였다. 그동안의 노력에 물꼬를 트듯 본격적인 남북간의 교류가 진행됨에 따라, 통일부에서도 남북출입사무소(2003.11.20 신설)와 개성공단사업지원단(2004.10.5 신설)을 신설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하에 공동으로 물품을 생산해내는 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 또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신설(2005.10.28)해 통일부의 활동지평을 북한까지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남북관계 추진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2005.12.29)했다.

 

 


2. 소속기관

 

-통일교육원

정부는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 구상」을 내외에 천명하여,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였으며, 1971년 8월에는 남북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마침내 남북간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평화통일이 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등장하고 국민들에게도 통일문제가 하나의 현실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1972년 4월 22일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분장업무로 하는 직제(대통령령제6158호)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발족하게 된 통일연수소는 기구를 2과(서무과, 교무과)로, 정원은 30명으로 하여 개소하게 되었다.

 

 

 

 

-남북회담본부

1970년대부터 남북한간에 여러 형태의 대화가 진행되었으나 통일정책업무와 남북대화추진업무가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장됨에 따라 통일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국가안전기획부에 소속되었던 남북대화사무국을 국토통일원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남북대화사무국은 국장밑에 정책조정관, 공보관과 3부 7과를 두고, 정원은 161명으로 하여 개국하였다. 1992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이름이 바뀐후, 다시 2006년 ‘남북회담본부’로 개칭됐다.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는 개성이나 금강산 등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국민과 외국인들의 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입계획의 대북 통보, 출입경 심사, 휴대품과 반출입 물품검사, 동·식물 검역, 출입과 관련된 민원업무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통행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에 합의한 후, 동해선 육로를 통한 최초의 남북 왕래(2003.2.5)가 이뤄졌다. 남북간 왕래가 잦아지면서 육로를 통한 직접적인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의 필요성이 인식됐다. 이에 남북출입사무소가 출범(2003.11.20)했다. 2006년 3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출입시설 준공식이 열린 후,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2007.5.17)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육로 방문(10.2)이 성사됐다. 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관광이 시작(12.5)됐으며, 도라산 물류센터 또한 준공(12.10)됐다. 문산~봉동간 화물열차가 운행을 시작(12.11)했고, 2008년 3월에는 금강산 승용차 관광이 시작됐다. 현재(2009.3)는 화물열차 운행 및 개성관광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1999년 7월 8일 개원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10명 안팎이던 이탈주민이 1994년부터 40∼80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 1997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1999년 5월에 완공하였다. 연건평 7,320㎡(약 2,21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00여 명이 동시에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생활관·교육관·종교실·체력단련실·도서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이 끝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 6∼8개월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상시 협의를 위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가 2005년 10월28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남북은 2005년 7월 열린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경협사무소 개설에 합의했고 그 후 개소까지 5차례 공동 접촉을 가졌다. 개소 당시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별관에 입주했으나 2007년 12월 별도 청사가 준공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통일부 직제 시행령 개정으로 정식 명칭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변경됐다.

경협사무소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측 지역에 남측 당국자들이 상주하는 사무소다. 경협사무소에는 남측에 통일·재정경제·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과 무역협회·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수출입은행 관계자 등 14명이 상주하고, 북측에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단둥(丹東)대표부 대표를 지낸 전성근 소장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 문제를 협의했다. 현재(2009.3)는 북한의 요구로 우리측 당국 인원 11명이 철수한 상태다.


-납북피해자지원단

2007년 11월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납북피해자지원단’이 설치됐다. 한국전쟁 뒤 납북된 사람의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통일부 정책협력과 한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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