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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임시보관함

북한인권법 어디까지 왔니?

  안녕하세요? 제 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강준혁입니다.

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왜 지연되고 있을까?'의 제목으로 11월 4일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시간이 한달 여 지났지만, 여운이 가시지 않아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역시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써 알기 쉽고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본 기사는 관련 기사를 스크랩 한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전 시민들의 1인 피켓 모습>


  밑에 진한글씨는 북한인권법의 제제의 의의부터 후속 추진과제까지의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어떠한 난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국회 여·야, 북한인권 관련 각 통합법안 발의 및 외통위 회부(14년)

*`14.4월 심재권 의원, 『북한인권증진법안』, `14.11월 김영우 의원, 『북한인권법안』 발의

·야 발의법안· 외통위 상정(`14.11.24) 공청회(`14.12.19), 외통위 법안소위(`14.12.3, `15.1.6, `15.2.11) 등 개최

`15.8 여·야 외통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만을 남겨두고 절충안 마련하여 양당 지도부에 보고

`15.12월~16.2월 여·야 지도부간 북한인권법 쟁점사항 협의·타결


<채널A에서 방영된 북한인권법 발효관련 방송>


  한국은 2005년 8월부터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11년간의 표류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밑에서 볼 수 있듯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북한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입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이 2004년 10월 18일 발효되었고, 일본은 2006년 6월 23일에 공포되었기에 정작 시행해야할 한국은 하지 않고, 주변국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

-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첫걸음.

-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북한주민에게는 행복한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

- 북한당국의 조직적이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당국의 경각심 고취시키고,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예방

『북한인권재단』 출범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대북 인권정책 추진 기능

- 북한인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회가 추천한 분야별·계층별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하도록 하여, 균형잡힌 대북 인권정책 추진 가능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이번 시행되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록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시행으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통일이 되었을 시 김정권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북한인권법 주요내용


-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집행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

-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설치

- 국제기구·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설치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 관련 정보 수집·기록·연구 등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매 3개월마다 법무부 자료 이관

*동 자료를 보존·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 설치


<2016년 12월 12일에 작성된 통일부 보도자료>



<2016년 11월 28일 작성된 북한인권침해실태 시범 조사 실시 통일부 보도자료>



<2016년 11월 11일 작성된 북한인권법 이행,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진하겠습니다 통일부 보도자료>


  

3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보듯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민간·전문가·북한이탈주민 등 꾸준히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설명자료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2조)

-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

-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5조)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국회 여야가 등수로 추천하여 구성

국회 여·야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함으로써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북 인권정책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함.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6조)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본계획은 물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법부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7조)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강제규정을 둠으로서 남북간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


인도적 지원 (제8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적 인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투명성과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규정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기준에 대해 법률로서 최초의 규정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조)

국제기구·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도모


북한인권재단 설립 (제10조~제12조)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 연구·,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북한인권재단 3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



북한인권기록 (제13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수집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

인권기록센터 설치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사건을 빠짐없이 기록·보존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하 인권보호 효과 기대


북한인권기록센터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국회 보고 등 (제 15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이외에도 북한주민 인권 실태,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 추진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후속 추진과제


법률 시행일정에 맞추어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작업 진행

- 법률 시행일 :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 예정(9월)

* 입법예고·규제심사 → 부처협의 → 국무회의 등(약 3~6개월 소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 준비 작업 추진

- 재단설립준비팀 구성, 예비비 확보, 재단이사진 구성, 정관제정, 재단 사무실 확보 등 실무 준비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 직제 개정 추진

- 직제개정을 통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북한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어떤 분야든 국민들의 목소리와 관심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사 선임을 가지고 여야합의가 안된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하루 속히 출범 준비를 도모해야하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북한인권법에 관심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참조자료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act-09052016095103.html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400&num=101634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20628&section=s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