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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카드뉴스] 헌법을 통해 알아보는 북한의 선거제도

 

 

헌법을 통해 알아보는 북한의 선거제도

 

11월 8일은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내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도 선거를 할까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유사한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입니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마다, 지방인민회의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선거의 기본원칙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 제4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 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헌법 제6조-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헌법을 바탕으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북한의 선거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서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이상의 성인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40세 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나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어립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1인1투표제와 비밀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리투표 또한 불가능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후보자등록과 투표방식에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당에서 결정한 후보 1명이며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북한의 투표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후보자를 찬성하는 경우 기표소에 가지 않고 바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반대하는 경우 기표소에 가서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로 긋는 표시를 하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즉, 기표소에 들어가면 반대표시를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반대표시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선거는 아주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사실상 노동당의 추천으로 결정되며 비민주적인 선거방식 때문에 그동안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독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헌법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헌법에 아예 '독재'를 명시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인민주주의독재'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북한은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을 '국민'이 아닌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법규범인 헌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권력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거는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헌법, 무늬만 선거도 진정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 주권이 없는나라,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미지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NK투데이, 찰리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