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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북한인권위원회 ‘수용소 주식회사’ 출판 기념회> 강제노동으로 얼룩진 북한의 광물수출산업

안녕하세요, 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 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5월 26일 있었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의 수용소 주식회사 (Gulag, Inc.) 출판 기념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 미국 최초로 북한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워싱턴 D.C.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등에 인용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출판된 ‘수용소 주식회사’는 북한인권위원회의 31번째 보고서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연구인턴으로 근무했는데 출판 기념회가 제 인턴 근무 종료 바로 전날이어서 제게는 더 의미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수용소 주식회사’의 저자인 탈북자 김광진과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 이사진 로버타 코헨 (Roberta Cohen), 신미국안보센터 비상근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어셔 (David Asher), 존스홉킨스대학교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 윌리엄 뉴컴 (William Newcomb)이 참석, 발언했습니다.

수용소 주식회사 인쇄물 (사진 북한인권위원회)

‘수용소 주식회사’는 북한의 광물수출산업에서 광부들의 강제노동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북한의 광물수출산업은 북한의 전체 수출산업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30~4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수출산업이 광부들의 강제노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광부는 북한 내에서도 매우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주로 낮은 출신성분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 이주 등의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채 광부로 배치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광산에서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인명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언하는 수용소 주식회사의 저자 김광진 (사진 북한인권위원회)

출판 기념회에서 저자 김광진은 북한의 광물수출산업이 성분제도, 정치범 수용소 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광물수출산업을 인권문제 측면에서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광물수출의 97%가 대중수출이며, 강화되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광물수출을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타 코헨은 김광진의 발언에 덧붙여 북한의 광물수출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각각 1930년, 1957년에 채택한 강제노동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협약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어 북한의 광물수출 규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발언하는 로버타 코헨 (사진 북한인권위원회)

 

출판 기념회장 모습 (사진 북한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권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인권문제에서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