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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숭실, 통일로 날다! ③ 20대 국회, 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숭실, 통일로 날다!" 기획연재

① 대학통일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 ☞클릭!

② 통일선도대학, 그 현황은? 클릭!

③ 20대 국회, 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자! (현재 페이지)

④ 통일특별위원회, 가능한가? 클릭!


전문가들, 통일특별위원회 둘러싸고 격론!


지난 5월 30일 숭실대학교에서 "숭실, 통일로 날다!"라는 이름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1부에는 대학 수준의 통일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고, 2부에서는 국회 산하기구로 통일특별위원회(이하 통일특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에 대해 격론이 오갔습니다. 2부는 서울대 장달중 교수가 사회를, 숭실대 김종수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을 참가자는 서울대 강원택 교수 이외엔 정치인들이 맡았습니다. 새누리당 길정우 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통일특위에 대한 아이디어는 숭실대 베어드학부 겸임교수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종수 통일전문위원이 제기했습니다.


통일정책, 사회협약으로 만들어야! by 김종수 박사


숭실, 통일로 날다 현장 모습


김종수 위원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부-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는 행정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철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대통령과 같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고, 다양한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의견들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들 사이에 지나친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적 균열과 대립을 야기하는 남남갈등으로 번진다면 역사적 퇴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문제를 사이에 둔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발제를 맡은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칙위원회 통일전문위원


남남갈등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적이자 통일을 함께 이뤄야 하는 동지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보수 진영이 집권하거나,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 대북 정책은 한 쪽에 치우쳐서 국론의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김종수 박사는 코포라티즘*의 도구로서, 합의주의적 사회협약정치를 추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간단히 말해 국가와 사회 간에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정치 원리입니다. 주로 노동 문제에서 노-사-정 합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회협약정치는 사회의 이익집단들이 상호협동하면서 정책결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입니다. 통일문제를 민족의 공통문제라고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면, 저비용 고효율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대북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요인


19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안이나 결의안이 처리하지 못한 것보다 2개 적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대북문제를 두고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북한인권법의 제정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 인권 증진에 실질적 이익을 전혀 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북한 주민 인권 증진에 모두가 공감해서 통과되었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통과라는 긍정적 결과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진정성있는 태도로 남한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중단했으며, 법원은 이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로 판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통치행위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무효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3일 대통령과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회동에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국제사회가 이번만은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북핵 문제는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북정책은 여전히 행정부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협약형 대북정책 논의가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협치 탐색한 82분...")


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김종수 위원은 통일특의 모범사례로 13대 국회(1988~1992)에서 운영했던 '통일정책특별위원회'(1988.6월~1991.12월)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는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하던 격변의 시대였으며, 국회 또한 민주정의당(노태우), 평화민주당(김대중),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의 4당체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통일정책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관련 특별위원회입니다.


13대 국회는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사진은 1988년 10월 13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5차 예비회담장의 모습 ⓒe-영상역사관


특히 당시에는 사회가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던 학생들과 정부 간에 통일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통일정책특별위원회는 여러 공청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회 집단 간 통일논의가 수렴되고 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통일특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은 나아가 국회 내부적 합의로 통일특위가 만들어지면, 위원히 내에 여러 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단순히 자문의 역할만 맡지 않고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령 통일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통일국민협약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국민협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사회적 참여가 높은 대북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독일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원이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독일 정치교육의 최소조건을 확정한 협약입니다. 그 내용은 ①강제성 금지, ②논쟁성 유지, ③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등 3가지로, 독일에서 각 정견이 다른 정파들이 이끌어낸 사회적 대타협으로 평가됩니다.



김종수 박사는 마지막으로 2016년 현재의 남북관계는 암울하다며, 우리 사회 내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갈등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근본적 문제의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수 박사의 발제 후에는 전문가, 정치인 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치의 제도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 북한을 둘러싼 사회 양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올바른 방향까지 수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어지는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