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5주년 2013 북한인권국제회의 <COI활동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방안>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구나 특정한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지위나 관할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가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고 있든 상관 없이, 그러한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난 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내용입니다. 세계대전의 아픔을 겪고 난 후 모든 인류에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했습니다. 이 선언은 약 250여 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선언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 세계는 놀랍도록 많은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왔고, 인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더 광범위하게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국가의 국민이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기아, 중동의 난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 예입니다. 북한 인권개선과 북한 민주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회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13 북한인권국제회의
2013 북한인권국제회의는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올 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지 65주년이 되었습니다. 환갑을 훨씬 넘긴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 북한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왔는지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1년 간 활동하며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3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는 COI 출범 이후 약 7개월 간의 활동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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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 12. 9. 월요일 13:00~17: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기조연설 : 북한COI 활동과 유엔안보리 제소의 필요성 / 제프리 나이스(前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 세션 1 : 북한COI 활동에 대한 평가와 권교결의안 이행 방안 / 사회 이정훈(인권대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제레드 겐서(국제법 변호사), 베네딕트 로저스(영국 CSW 동아시아 팀장), 백범석(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필리프 댐(휴먼라이트워치 제네바 지국장 직무대리),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 세션 2 : 북한COI 권고안의 활용방안과 국제캠페인 전략 / 사회 김석우(前통일부 차관) 데이비드 호크(前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조사관), 김수양(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필 로버트슨(휴먼라이트워치 동아시아 팀장),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오경섭(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주최 : 북한인권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 공동주관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열린북한 |
지난 29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커비 위원장은 한국, 일본, 태국, 영국에서 직접 만난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원회의 그간 활동을 종합할 때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확신하며 중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위원회의 공식 보고에서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들도 함께 발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COI는 강제 북송 실태와 인권유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에 방문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65주년이 된 지금도 북한은 생존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OI의 활동과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의 활발한 토론으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과 국제적 행동방안이 함께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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