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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에 날려보낸 돈의 실체

 

 

북한에 날려 보낸 돈의 실체 


 

최근 대북단체들이 북한화폐를 전단과 함께 살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화폐의 무단 반입은 남북교류협력법 13조(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물품을 승인없이 들여올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여 경직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돈과 전단을 날리는 대북단체 <뉴시스>

 

 


 

대북단체가 대형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낸 북한지폐 30여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바로 이것, 5000원권 지폐다. 5000원권의 앞면에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 뒷면에는 김일성 주석의 만경대 생가가 그려져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북한의 일반 화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북에 날려보낸 5000원권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쉽게 볼 수 없는 고액단위의 지폐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는 1원권이다. 북한의 지폐를 사진으로 보자.


 

 

 

 

 

 

 







  

해방직후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별도의 화폐를 발행해 유통했다. 북한에서도 화폐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지만 주요 품목에서는 배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화폐의 유통이 우리처럼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화폐가 전단과 함께 북으로 보내지는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근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자제요청을 했으며, 귀환납북자협의회 등의 단체에서는 대북전단살포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계속해 발표해 왔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는 중단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모두가 아는 이 사자성어가 간절히 필요한 때다.



통일부 정책협력과 한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