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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조평통'이 대체 뭐길래?

 

 

조평통 성명이 도대체 뭔가요?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살얼음판 위를 걷듯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 북한이 ‘조평통 성명’이라는 돌을 던져 우리를 시험하려 한다. 북한의 행동이 매우 위협적이기는 하나 정부는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상생공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계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와 ‘해상불가침경계선 관련조항 폐기’ 등을 주장했다.

 

 

 

    □ ‘조평통 성명’이란 무엇일까.    


‘조평통 성명’은 ‘조평통이라는 단체를 통해 북한의 의사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조평통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약자다. 조평통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1961년 5월 설립된 이후 남한의 주요 사건이나 새로운 대북정책이 나올 때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왔다. 작년 2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측이 북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자 “파쇼 독재정권의 후예인 남조선 보수세력의 극악한 망언”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의 포문을 열었던 것도 조평통이다.

 


    □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는데.   


남북은 그동안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와 관련된 많은 합의를 해왔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이 바로 그것. 이 안에 포함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와 관련된 합의사항들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남북합의서에 ‘남북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합의 위반이다.

 


    □ ‘해상불가침경계선 관련조항도 폐기’하겠다고 한다.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준수되어 왔다. 91년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NLL 남쪽 해역이 우리 측 관할수역임을 인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59년판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고, NLL선상에서 수해물자 지원차 쌍방접촉한 바 있으며, 나포·좌초된 북한선박을 북한과 협의하에 NLL상에서 인계한 것 또한 북한이 NLL을 인정한 사례다.


그러나 북한은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를 어기고 NLL 침범을 계속해왔다. 99년 연평해전과 02년 서해교전은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로 빚어진 남북간 물리적 충돌이었다. 연평해전 이후 북한은 NLL이 무효라며 일방적으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되어 수용될 수 없는 사항이다.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써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NLL은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남북합의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에 합의가 이뤄진 사항들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지 한쪽만의 주장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NNL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에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준수되어 왔다.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상호간에 합의되기 전까지는 이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이외에도 그동안 북한이 어긴 합의사항은 많다. 96년·98년 동해 잠수함·잠수정 침투, 99년 ·02년 서해안에서의 잇단 도발으로 ‘무력 불사용·불침략 합의’를 어겼다. 92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 06년 핵실험 등을 통해 위반했다. 6·15공동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한 후 서해교전을 일으켰고, 10.4선언 등에서 ‘3통(通) 군사보장 합의’를 협의했으나 작년 12월 일방적인 ‘남북간 육로 통행 차단’조치로 이를 부정한 상태다.

 


    ▷ 상대의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은 합의정신에 어긋난다.   


북한 측은 ‘남한 당국이 최고 존엄(김정일 위원장 지칭)을 함부로 헐뜯고 있다’고 말한다. 실상은 그 반대다. 북한은 작년 4월 이후 ‘역도, 역적, 패당’ 등의 어휘를 사용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비방·중상 금지 조항’에 어긋난 행동이다. 또한 남한 정부 관리의 발언, 여당의 입장, 언론기사, 실정법 등과 대북정책에 대해 수정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내부문제 불간섭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평화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 유지 측면에서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를 취한 것임에 틀림없다. 남한은 여전히 북한과의 상생공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과 대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북 식량·물자 지원과 북한근로자 3만9천명 고용 및 임금 연300여억원 창출하는 개성공단 등이 바로 그것. 지난해 남북왕래인원 18만6천명(17.3%증가), 남북교역 18.2억달러(1.2%증가)의 통계치를 보면 그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전달되어, 세계 평화 공동체의 일원에 북한을 당당히 넣을 수 있는 날이 쉬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상생기자단

 

 

  

 

<첨부자료>

연합뉴스, 뉴시스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