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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이벤트참여마당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크지만 통일에도 비용이 듭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방위비 및 군사비 절감, 영토 및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편익을 안겨주지만 비용도 필요합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통일은 △통일의 시기와 방법, △소득수준 격차, △비용지출 기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1년 통일부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에 따르면 20년 후 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일 직후 1년간 통일비용은 최소 55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통일 후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통일미래 세대의 통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개정하여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 심의 통과 후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일계정을 신설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분야별 체제통합, 기초생활 보장 등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지금은 통일준비에 나설 때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률 및 기금 명칭 변경 

  - 법률 제명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

  - 기금 명칭 : 남북협력기금 →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

 ◈ 기금법 목적 확대

  -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지원 추가 

 ◈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

 ◈ 정부출연금,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출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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