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학생기자단/톡톡바가지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

 

 

 

남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국적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대다수는 북한 국적이라고 대답하거나,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이라는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예상외로 북한 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는 헌법으로 돌아가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덧 반세기의 나이를 먹고 9번이나 옷을 갈아입은

말끔한 신사이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헌법은 아예 처음부터 북한의 거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공간적 존립기반을 영역이라 부르며, 이러한 영역은 영토와 영해 및 영공으로 구성됨이 일반적이다. 우리헌법은 제3조에서 영토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3조를 영토조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주권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규정은 대한민국의 영유 토지에 대한 구체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군사 분계선 이북의 지리적 영역이 우리의 영토에 포함되는지와 그러한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위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조의 조항을 들어 살펴보면 한반도(the Korean Peninsula)와 그 부속도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본다는 것이 제3조의 내용이다. 즉,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영토가 한반도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제되는 점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명에 달하는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2000년도에 내놓았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0.8.31 97헌가12

 

 

 

 

위 판결의 마지막 줄에 집중한다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절차 없이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영토조항은 단순한 글귀를 넘어서서 현실적인 규범력을 지닌 헌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